행정4289행5서울고등법원 1심1956-05-25 선고검수완료

귀속재산 임차인이 우선매수원을 제출했으나, 피고가 입찰공고 법정기간을 단축해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고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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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귀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던 중, 단기 4287년 2월 20일자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 단기 4288년 10월 25일, 원고는 피고에게 본건 재산에 대한 우선매수원을 제출하고 공매입찰기일 통지를 기다렸다.
  • 피고는 단기 4288년 11월 8일자로 신문사에 공고를 의탁했고, 실제 신문에는 11월 16일에 게재되었으며, 11월 23일 입찰을 실시했으나 원고와 다른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었다.
  • 피고는 단기 4288년 12월 15일자로 우선매수권 없는 일반공개공매공고를 하고, 12월 29일 입찰을 실시하여 제3자를 낙찰자로 인정했다.
  • 단기 4289년 1월 12일, 피고는 낙찰자와 본건 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정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단기 4289년 1월 7일자로 귀속재산소청심의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귀속재산 임차인으로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피고가 입찰공고 법정기간 2주일을 단축하여 원고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한 뒤 일반공매를 거쳐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건이다. 법원은 공고기간 2주일은 단축할 수 없는 불변기간이며, 신문사에 공고를 의탁한 날이 아니라 실제 신문에 공고사실이 게재되어 대중이 열람할 수 있게 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매매계약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우선매수권을 확인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취지를 살펴볼 때, 공고기간 2주일은 단축할 수 없는 불변기간이라고 해석했다.
  • 공고기간의 기산일은 신문사에 공고를 의탁한 날이 아니라, 실제 발간된 신문에 공고사실이 게재되어 대중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11월 8일자로 공고를 의탁했지만 실제 신문 게재는 11월 16일이었으므로, 11월 23일 입찰은 법정공고기간 2주일을 채우지 못한 위법한 절차였다.
  • 따라서 원고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법정공고기간 단축이라는 위법한 처분 때문이며, 이를 이유로 원고의 우선매수권을 상실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 결국 피고가 일반공매를 거쳐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우선매수권을 확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귀속재산 처리에 있어 법정공고기간 2주일이 단축 불가능한 불변기간이며, 그 기산일은 신문사 의탁일이 아니라 실제 신문 게재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행정청이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임차인의 우선매수권 행사 기회를 박탈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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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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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소정 기간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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