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로10서울고등법원 2심2008-06-04 선고검수완료
항고인이 재심청구기각결정을 송달받고 항고기간 도과 후 즉시항고 제기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로10 형사 사건(2008년 6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437조, 형사소송법 제433조, 형사소송법 제40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2월 20일, 법원에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 2008년 2월 28일, 이 기각결정이 항고인에게 처음으로 송달되었다.
- 2008년 3월 18일에도 같은 결정이 송달되었으나, 이는 착오로 인한 중복 송달이었다.
- 항고인은 2008년 3월 21일,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 법률상 즉시항고는 결정 송달 후 3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항고인은 이 기간을 넘겨서 항고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항고인은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 법정 기간이 지난 뒤 즉시항고를 냈다. 쟁점은 항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였으며, 법원은 기간이 지나서 제기된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청구기각결정의 효력은 2008년 2월 28일 송달 시점부터 발생했다.
- 3월 18일 송달은 착오로 인한 중복 송달이며, 최초 송달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즉시항고 기간은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 항고인이 3월 21일에 제기한 즉시항고는 이 기간을 넘긴 것으로 명백하다.
- 따라서 항고권이 이미 사라진 후에 항고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기각했다.
핵심 정리
재심청구기각결정은 송달된 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즉시항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한다. 기간이 지나서 제기된 항고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항 고 인】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서울동부지방법원 2006재고합6호 재심청구사건에 대한 2008. 2. 20.자 기각결정을 2008. 2. 28. 및 2008. 3. 18. 송달받고 2008. 3. 21. 이 사건 즉시 항고(항고인은 ‘항소이유서’라는 제목하에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불복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소가 아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형사소송법 제437조,제433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 위 서면은 즉시항고장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의 피고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은 1회 송달일인 2008. 2. 28. 발생하였고(기록상 2008. 3. 18.자 재심청구기각결정의 송달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제1회 송달의 효력이 영향을 받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 즉시항고는 그로부터 즉시항고기간인 3일(형사소송법 제405조)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08. 3. 21.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항고의 제기가 항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항고인의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홍우(재판장) 김관용 임영우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