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33조
청구기각 결정
제433조(청구기각 결정)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75로17·서울고등법원·1975-05-26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의 아버지가 재심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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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로10·서울고등법원·2008-06-04
재심청구기각결정을 송달받은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 즉시항고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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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재노54·서울고등법원·2010-02-16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징역과 자격정지를 선고받은 후 해당 법률의 위헌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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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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