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9재노54서울고등법원 2심2010-02-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해당 긴급조치가 위헌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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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재노54 형사 사건(2010년 2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헌법 제53조,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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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79년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후 피고인은 긴급조치 제9호와 관련된 법률이 위○○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 피고인의 재심 청구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있었으나, 위헌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한 재심 사유가 형사소송법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해당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쟁점은 위헌 결정이 내려졌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위헌 결정이 없고 재심 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유죄 판결은 1979년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되었다.
  • 피고인은 구 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 제9호가 위○○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 재심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한정된다.
  •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에서 요구하는 다른 재심 사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 따라서 재심 청구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위헌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위헌 결정이 없고 재심 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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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재심청구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외 13인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 5. 4. 선고 79노154호 판결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9. 5. 4. 서울고등법원 79노154호 사건에서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으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1979. 7. 24.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재심청구인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구 헌법(1972. 12. 27.제정, 이하 같다) 제53조에 따라 1975. 5. 13. 제정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재심청구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인데, 구 헌법 제53조와 그에 따라 제정된 긴급조치 제9호는 모두 위헌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다른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이 구 헌법 제53조 및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점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규정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조항에 근거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나아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재심사유만 주장할 뿐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주장한데 불과하므로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성낙송(재판장) 권동주 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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