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5로17서울고등법원 2심1975-05-26 선고검수완료
항고인은 유죄 선고를 받은 김관세의 아버지로서 재심을 청구했으나, 김관세가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심신…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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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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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로17 문서위조·변조 사건(1975년 5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424조, 형사소송법 제43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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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하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의 아버지가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아버지는 피고인이 맹인이라는 점을 들어 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심 법원은 재심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아버지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의 아버지가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아버지가 재심청구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심청구권자는 법률에 따라 검사, 유죄선고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사망·심신장애 시 가족으로 제한되는데, 아버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 제424조는 재심청구권자를 검사, 유죄선고자, 법정대리인, 사망·심신장애 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 제한합니다.
- 피고인은 1942년생으로 미성년자가 아니었고,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로 인정된 바 없어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 피고인이 생존해 있고 심신장애가 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맹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아버지는 재심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 청구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핵심 정리
재심을 청구하려면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 가능합니다.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의 가족이라도 본인이 생존하고 심신장애가 없는 한, 부모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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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의 아버지가형사소송법 424조 소정의 재심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 요건
【피 고 인】 김관세
【항 소 인】 김동우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75소1 결정)
【주 문】
본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항고인의 본건 항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본건 원판결(대전지방법원 1974.7.31. 선고 74고합63 판결)의 증거로 된 사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되었는데도 원심은 위 사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바 없다는 이유로 항고인의 본건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으니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항고인의 본건 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항고인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김관세의 아버지의 자격으로서 본건 재심청구에 이르렀으므로 과연 항고인이 본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인지 여부를 따져보면,형사소송법 제424조는 (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재심청구권자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의 경우 유죄의 선고를 받은 위 김관세는 1942.4.30.생(대전지방법원 74고합63 형사 1심 소송기록 24정)으로서 미성년자가 아닐뿐더러 동인이 금치산자라거나 한정치산자라는 소명도 없으므로 항고인이 동인의 법정대리인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동인은 현재 생존하고 있는 자(본건 항고기록 23정 내지 26정)로서 심신장애가 있는 자라고 볼 아무런 소명도 없으므로(다만 동인이 맹인이라는 점은 위 형사 1심 소송기록에 의하여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실자체만으로서는 심신장애로 인정할 자료가 되지 아니한다) 항고인은형사소송법 제424조 소정의 재심청구권자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재심청구는형사소송법 제433조가 말하는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원심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본건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항고인이 들고있는 재심청구 사유가 이유없다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결정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당원의 결론과 일치하므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본건 항고는 그 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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