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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05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 2019.12.3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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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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