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2로40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2-05-03 선고검수완료

즉시항고권회복 청구 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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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1월 26일, 항고인이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해당 결정과 즉시항고권회복 청구 가능 사실을 알게 됨.
  • 항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인 1월 26일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권회복 청구를 해야 했음.
  • 그러나 항고인은 7일이 지난 2월 9일에야 즉시항고권회복 청구를 제출함.
  • 법원은 이 청구가 기간을 넘겨서 제출된 것으로 보고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즉시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항고인이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해 기간 내에 즉시항고권회복 청구를 하지 않아, 법원은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청구 기간 준수 여부였으며, 법원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소 제기기간은 재판 고지일로부터 시작되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소권회복 청구를 해야 함.
  • 즉시항고도 상소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기간 규정을 적용함.
  • 항고인은 1월 26일에 집행유예취소결정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끝난 것으로 봄.
  • 하지만 2월 9일에 청구해 7일 기간을 넘겼으므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미 결정 사실을 인지한 점에서 기간 준수가 중요함.
  • 따라서 원심의 기각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항고인은 집행유예취소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권회복 청구를 해야 했으나, 이를 넘겨 청구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상소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청구 기각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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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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