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6도4891대법원 3심2006-10-13 선고검수완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6도4891 음주운전 사건(2006년 10월 13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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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과거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2004년에는 폭력행위 관련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 이번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 1심에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되었고, 피고인의 항소는 원심에서 기각되었다.
  • 그러나 원심은 구금일수를 징역형과 벌금형 중 어디에 반영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아 법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처벌받았고,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구금일수를 어떤 형에 반영할지 명확히 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판결이 파기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구금일수를 1심에서 선고된 두 가지 형벌 중 어느 쪽에 반영할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보았다.
  • 원심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모두 선고된 상황에서 구금일수를 어느 형에 반영할지 명확히 하지 않아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 피고인의 과거 범죄 경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 따라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되, 구금일수 반영 문제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무면허 상태에서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해 처벌받았다. 항소심은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았지만, 구금일수를 어느 형에 반영할지 명확히 하지 않은 원심 판결 절차상의 문제로 판결을 다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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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제1심판결의 선고형에 산입함에 있어 제1심판결의 선고형이 2개 이상 있을 때 취하여야 할 조치 [2] 제1심판결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이 따로 선고되었음에도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제1심판결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 중 어디에 산입할 것인지 밝히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최승호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6. 6. 29. 선고 2006노11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후의 원심 구금일수 79일을 제1심판결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 제1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의 ‘도로교통법’을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1.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과 집행유예기간을 넘겨달라는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직권으로 본다.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 선고 전의 미결 구금일수를 제1심판결의 선고형에 산입하는 경우에 제1심판결의 선고형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 어느 형에 산입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1084 판결 등).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따로 선고된 것임이 분명한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 판결 선고 전 당심 구금일수 79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고만 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징역형과 벌금형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 중 어디에 산입할 것인지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판결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여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 및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당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3.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4. 4.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외에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수긍이 가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항소 후의 원심 구금일수 79일을 제1심판결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에 주문 기재와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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