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8노427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08-08-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2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를 막기 위해 경찰관의 허벅지를 잡아 밀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4월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됨.
  • 피고인 2가 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것을 막으려 경찰관의 허벅지를 잡아 밀침.
  • 경찰관들은 피고인 1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음.
  • 피고인 2는 경찰관들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 법원은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 2의 고소 내용은 허위사실 신고로 판단되어 무고 혐의는 무죄로 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관의 허벅지를 잡아 밀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는지와 그가 제출한 고소장이 허위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경찰관의 직무집행 방해는 인정했으나, 고소 내용이 완전히 허○○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고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무고죄는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도 허위로 신고해야 성립하는데, 피고인 2의 고소는 사실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을 뿐 터무니없는 허위는 아니라고 봄.
  •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 2가 허벅지를 잡아 밀쳐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증거로 충분히 인정됨.
  • 검사가 주장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는 없다고 판단함.
  • 피고인들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 2는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를 막으려 허벅지를 잡아 밀친 행위가 인정되었으나, 그가 제출한 고소장이 완전한 허○○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