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출마자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사진과 약력이 담긴 달력 5,500부를 제작·배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91고합58 선거법위반 사건(1991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9조,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법률 제4005호) 제167조 제1항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12월 초순경, 지방의회의원 출마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사진과 약력, 문구가 인쇄된 달력 5,500부를 제작함.
- 이 달력은 약 55만원 상당이며, 일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포에 보관되었다가 선거구민들에게 배포됨.
- 이 행위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루어져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함.
- 1991년 3월 26일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됨.
- 한편, 1991년 1월 초순경에는 지역신문사 기자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여 자신의 사회활동과 출마 의사를 완곡하게 밝힌 기사가 신문에 실림.
- 이 신문 기사는 통상적인 취재와 보도의 일환으로 배포되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신의 사진과 약력이 담긴 달력 5,500부를 제작·배포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지역신문사의 인터뷰에 응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달력 배포 행위에 대해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달력 제작과 배포는 명백히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루어진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됨.
- 지역신문사의 인터뷰 요청에 응한 것은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신문사의 보도 행위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함.
- 피고인이 신문 기사 게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신문을 배포한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인터뷰 응하는 행위만으로는 사전선거운동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함.
- 몰수된 달력 일부(67부)는 증거로 인정되어 몰수 명령이 내려짐.
-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도 함께 내려짐.
핵심 정리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달력을 제작·배포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반면, 지역신문사의 인터뷰에 응한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유권자 11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생선회와 술을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함
선거기사 게재 신문을 원래 배포 방법과 다르게 선거 홍보용으로 배부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지역신문의 인터뷰요청에 응한 행위에 대하여 사전선거운동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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