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91고합58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1심1991-10-25 선고검수완료

지방의회의원 출마자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사진과 약력이 담긴 달력 5,500부를 제작·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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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91고합58 선거법위반 사건(1991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9조,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법률 제4005호) 제167조 제1항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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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12월 초순경, 지방의회의원 출마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사진과 약력, 문구가 인쇄된 달력 5,500부를 제작함.
  • 이 달력은 약 55만원 상당이며, 일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포에 보관되었다가 선거구민들에게 배포됨.
  • 이 행위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루어져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함.
  • 1991년 3월 26일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됨.
  • 한편, 1991년 1월 초순경에는 지역신문사 기자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여 자신의 사회활동과 출마 의사를 완곡하게 밝힌 기사가 신문에 실림.
  • 이 신문 기사는 통상적인 취재와 보도의 일환으로 배포되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신의 사진과 약력이 담긴 달력 5,500부를 제작·배포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지역신문사의 인터뷰에 응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달력 배포 행위에 대해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달력 제작과 배포는 명백히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루어진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됨.
  • 지역신문사의 인터뷰 요청에 응한 것은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신문사의 보도 행위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함.
  • 피고인이 신문 기사 게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신문을 배포한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인터뷰 응하는 행위만으로는 사전선거운동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함.
  • 몰수된 달력 일부(67부)는 증거로 인정되어 몰수 명령이 내려짐.
  •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도 함께 내려짐.

핵심 정리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달력을 제작·배포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반면, 지역신문사의 인터뷰에 응한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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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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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역신문의 인터뷰요청에 응한 행위에 대하여 사전선거운동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취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달력 67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1.1.초순 일자불상경의 사전선거운동의 점은 무죄. 【이 유】 유죄부분에 관한 판단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3.26. 실시된 구, 시, 군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충남 태안군제1읍 선거구에 같은 달 8. 입후보등록하여 당선된 자인바, 1990.12.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 인쇄소에 의뢰하여 피고인의 사진 및 약력 등이 기재되고, "태안 군민과 함께 살아가는피고인"이라는 문구가 하단에 인쇄된 달력 5,500부 금 550,000원 상당을 제작한 후 그 중 약 200여부를제1읍(생략) 소재 피고인 경영의(상호명 생략) 점포 내에 보관하여 놓고 그곳을 드나드는 성명불상의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하여 선거운동기간 이외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판시행위에 대한 처벌법규의 해당법조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0조 제1항 제1호,제39조(벌금형 선택),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법률 제4005호) 제167조 제1항 제1호,제32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3.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무죄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1.1.초순 일자불상경의 사전선거운동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1.1.초순 일자불상 14:00경제1읍(생략) 소재신문사 사무실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내용을 소재로 한 동 신문사 기자공소외 1의 인터뷰에 응하여 같은 달 14. 자 위 신문의 응접실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넣고 "정직과 봉사 몸으로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사회활동경력, 지방자치제에 대한 포부와 소신 등 피고인이 태안군의회의원으로서 적격자인 것처럼 보도한 기사를 게재하게 한 후 그 무렵 동 신문 약 5,000여부를 태안군지역 등에 배포되게 하여 선거운동기간 이외에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의 검찰 이래 이 법정까지의 진술 및공소외 1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증 제2호(신문사)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신문사는 1990.5.10. 창간되고 약 5,300부의 발행부수를 가진 12면의 주간 지역신문으로서 1991년부터 태안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였거나 태안지역의 관계, 경제계, 체육계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응접실란을 신설하기로 하였는데, 위 신문사 편집회의에서 그 첫 대상으로(명칭 생략)장학회를 설립하여 1, 2대 회장을 지내고(명칭 생략)탁아소를 개설하였으며(명칭 생략)새마을금고의 초대 이사장,(명칭 생략)문화원 이사, 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명칭 생략)청년회의소 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두드러진 지역사회활동을 하여온 피고인을 선정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신문사 기자인공소외 1이 피고인을 초대하여 인터뷰를 하면서 피고인의 사회활동에 관하여공소외 1이 질문을 하고 피고인이 대답을 하는 식으로 대화를 하던 끝에 당시가 지방자치제에 관한 관심이 높은 때였고 피고인이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있어 피고인에게 지방자치제에 대한 의견 및 출마 여부를 묻자 피고인이 기회가 오면 가지고 있는 뜻을 펼쳐 보이겠다고 완곡히 출마의사를 표시한 사실,공소외 1은 위 신문의(생략) 응접실란에 4단의 박스기사로 피고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는데 위 기사가 실린 신문은 통상의 배포방법에 따라 태안군지역 등에 배포된 사실, 그 후 응접실란은 5단 박스기사 이상으로 확대되어 재향군인회 회장인공소외 2, 국회의원공소외 3, 태안중고등학교 교장공소외 4, 수협조합장공소외 5, 태안군 씨름협회 전무이사공소외 6, 회사사장인공소외 7,8,9,10,11,12,13,14 등에 관한 기사를 계속하여 실었는데 그 중공소외 11은 그 후 지방의회의원선거에 무투표 당선되었고공소외 2는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신문사가 주체가 되어 행한 통상의 취재, 보도에 그 대상으로서 소극적으로 응한 것뿐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다소의 도움을 받았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이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위 신문사의 보도행위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얻게 된 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사전선거운동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달리 피고인이 단순히공소외 1의 취재행위에 응하는 정도를 넘어 당선될 목적으로 위 신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였다거나 위 신문을 구입하여 비통상적 방법으로 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행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비통상적 방법으로 배부한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검사 작성의공소외 15에 대한 진술조서가 있으나 이는 전문증거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검사도 이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동관(재판장) 손왕석 정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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