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유권자 11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생선회와 술을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91노1079 선거법위반 사건(1992년 5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9조, 형법 제3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했고, 피고인 2는 그의 선거사무장으로 함께 움직였다.
- 1991년 5월 27일 오후 3시경, 제주 북제주군 OO지역 동귀횟집에서 선거구 내 유권자 11명에게 생선회와 소주 등 2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했다.
- 당시에는 선거인명부가 작성되기 전이라, 법적으로 선거인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
- 피고인들은 향응 제공 행위로 기소되었으나, 선거인명부 미작성으로 인해 향응 제공 부분은 무죄가 인정되었다.
- 다만, 선거운동을 사전에 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어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주민들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했고, 이 행위가 선거법 위반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향응 제공 당시 선거인명부가 작성되지 않아 법적 선거인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향응 제공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사전선거운동 행위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의미한다.
- 선거인명부는 선거공고일 이후에 작성되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아직 선거공고일 전으로 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 따라서 선거구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했어도 법적으로 특정된 선거인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 피고인들이 향응 제공 사실을 인정했으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 그러나 선거운동을 사전에 한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
- 피고인들은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선거인명부가 작성되기 전에는 법적으로 선거인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특정되지 않아, 선거구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해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을 사전에 한 행위는 별도로 처벌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향응 제공 부분은 무죄, 사전선거운동은 유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동종전과 없음
- 뚜렷한 전과 없음
- 피고인 2는 범행 전부 시인하고 반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선거인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선거구 주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행위가 지방의회의원서거법 제154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