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가단3036대전지방법원 1심1995-05-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인에게 차량을 담보로 인도하고, 소외인이 다시 피고에게 담보로 인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95가단3036 민사 사건(1995년 5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저당법 제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3년 11월 15일경 소외인으로부터 3,040,000원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자동차와 등록증을 담보로 소외인에게 넘겼습니다.
  • 이후 1993년 말경, 소외인은 자신이 피고에게 진 5,000,000원의 빚을 담보하기 위해 그 차량과 등록증을 다시 피고에게 넘겼습니다.
  • 피고는 그 차량을 운행하던 중 3회에 걸쳐 주차위반을 했고, 그 결과 원고에게 90,000원의 과태료 부과 통지가 왔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 반환과 과태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는 차량을 담보로 받았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 소유의 자동차를 소외인에게 담보로 맡겼고, 소외인이 다시 피고에게 담보로 넘겼습니다. 이후 피고가 차량을 운행하다 주차위반을 해 원고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자동차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차량을 반환하고 과태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만 허용되고, 질권(물건을 맡기면서 설정하는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 따라서 소외인이 피고에게 질권 설정을 목적으로 차량을 인도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다른 채권과 관련된 물건을 점유할 권리)도, 피고의 채권이 이 차량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 피고가 차량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를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핵심 정리

자동차는 질권 설정이 금지되므로, 차량을 담보로 맡기는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담보로 차량을 받은 사람은 소유자에게 차량을 돌려주어야 하며, 차량 사용 중 발생한 과태료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4 / 1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나23666·대구지방법원·2012-04-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아 운행하며 과태료 93만여 원을 부과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153906·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주었던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하며 차량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7377·의정부지방법원·2015-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로 전손 처리된 차량을 사고 없는 차량이라고 설명해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43734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금 3,9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61859·서울동부지방법원·2013-09-26·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공무원인 피고가 차량을 몰고 도주하자 보험사인 원고 측 차량이 뒤쫓았고, 피고 차량이 주택가에서 출입문과 주차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3735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2·2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정차했으나 피고 차량이 뒤에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20792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원고 승소

소외2가 술에 취한 상태로 무보험 차량을 몰다가 피고 차량을 들이받고 보행자 소외1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3695·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차량 수리비를 지급했으나, 업체가 일부 항목을 중복 청구하고 수리를 지연시켜 렌트비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954·대구고등법원·1988-03-10·2심·원고 패소

소외1이 임차한 승용차에 동승해 가던 중 교차로에서 버스와 충돌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7가합1485·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진승준의 트럭 할부대금 채무를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록이 안 된 트럭을 압류·공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16653·대구지방법원·2007-11-08·1심·원고 패소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542·서울고등법원·1976-08-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12442·부산지방법원·2006-04-07·2심·원고 패소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를 지급한 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공탁금을 추가로 받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10554·광주고등법원·2006-06-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전북고속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동차 질권의 허부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금 90, 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는 원고 소유이다. 나.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합계 금 3, 040, 000원을 차용하고 1993. 11. 15.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와 그 등록증을 위 소외인에게 인도하였다. 다. 그 후 1993년도 말경에 위 소외인은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무 금 5, 000, 000원에 대한 담보조로 위 차량 및 그 등록증을 다시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3회에 걸쳐 주차위반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금 90, 000원의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2.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 제3호증(소재불명으로 인한 기소중지처분 증명원), 갑 제4호증(고소장), 갑 제5호증의 1 내지 3(과태료납부통지서), 변론의 전취지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위 자동차의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자동차는 위와 같이 소외인에 대한 채권의 담보조로 인도받은 것이어서 이를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자동차의 경우는 소유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케 하기 위하여 자동차저당법에 의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이외에 임의로 질권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서( 자동차저당법 제7조) 위 소외인이 설사 질권설정을 하는 취지로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규정에 반한 것으로서 물권법정주의 원칙상 무효이고, 위 채권이 위 자동차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이 발생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가 위 자동차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고, 피고가 위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불법 주차하여 원고에게 과태료처분을 받게 함으로써 입힌 손해 금 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시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