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2노3851수원지방법원 2심2012-11-22 선고검수완료
처분허가 없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임대사업을 계속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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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법인은 2010년 5월 성남시장에게 임대차계약을 위한 건물 처분허가를 신청했고, 성남시장은 2010년 5월 말 임대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갱신 시 다시 허가를 받도록 조건을 붙여 허가함.
- 2010년 7월 피고인 법인은 공소외 1 회사와 1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동 갱신 조항에 따라 2011년 8월부터 계약을 갱신해 임대사업을 계속함.
- 2011년 7월 피고인 법인은 추가 임대에 대해 처분허가를 신청했으나, 성남시장은 여러 문제를 이유로 이를 불허하고 이후 재신청도 거부함.
- 그럼에도 피고인 법인은 처분허가 없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공소외 1 회사에 건물을 계속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음.
- 성남시는 피고인 법인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법인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처분허가를 받지 않고 임대사업을 계속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임대차계약 갱신 시 처분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갱신 시에도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회복지사업법과 시행규칙은 기본재산 임대차 갱신 시 예외적으로 허가가 필요 없다고 규정하지만, 성남시장이 최초 허가 시 갱신 시에도 허가를 받도록 조건을 붙인 점을 인정함.
- 이 조건은 법령 위반이지만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 사유는 아니며, 피고인 법인도 이를 알고 따랐음.
- 성남시장의 불허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해 이를 근거로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음.
- 피고인 법인은 허가가 필요함을 알고 있었고, 허가 없이 임대료를 받으며 임대사업을 계속해 범죄 의도가 인정됨.
- 다만, 피고인 법인이 허가를 받으려 노력했고, 임대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원심의 벌금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 법인은 임대차계약 갱신 시 처분허가를 받지 않고 임대사업을 계속해 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갱신 시에도 허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양형은 다소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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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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