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2노3851수원지방법원 2심2012-11-22 선고검수완료

처분허가 없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임대사업을 계속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법인은 2010년 5월 성남시장에게 임대차계약을 위한 건물 처분허가를 신청했고, 성남시장은 2010년 5월 말 임대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갱신 시 다시 허가를 받도록 조건을 붙여 허가함.
  • 2010년 7월 피고인 법인은 공소외 1 회사와 1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동 갱신 조항에 따라 2011년 8월부터 계약을 갱신해 임대사업을 계속함.
  • 2011년 7월 피고인 법인은 추가 임대에 대해 처분허가를 신청했으나, 성남시장은 여러 문제를 이유로 이를 불허하고 이후 재신청도 거부함.
  • 그럼에도 피고인 법인은 처분허가 없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공소외 1 회사에 건물을 계속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음.
  • 성남시는 피고인 법인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법인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처분허가를 받지 않고 임대사업을 계속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임대차계약 갱신 시 처분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갱신 시에도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회복지사업법과 시행규칙은 기본재산 임대차 갱신 시 예외적으로 허가가 필요 없다고 규정하지만, 성남시장이 최초 허가 시 갱신 시에도 허가를 받도록 조건을 붙인 점을 인정함.
  • 이 조건은 법령 위반이지만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 사유는 아니며, 피고인 법인도 이를 알고 따랐음.
  • 성남시장의 불허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해 이를 근거로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음.
  • 피고인 법인은 허가가 필요함을 알고 있었고, 허가 없이 임대료를 받으며 임대사업을 계속해 범죄 의도가 인정됨.
  • 다만, 피고인 법인이 허가를 받으려 노력했고, 임대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원심의 벌금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 법인은 임대차계약 갱신 시 처분허가를 받지 않고 임대사업을 계속해 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갱신 시에도 허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양형은 다소 조정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