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62도76광주고등법원 3심1962-06-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1954년부터 1960년까지 제주극장 수입금 785,687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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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2도76 사기 사건(1962년 6월 20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9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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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4년 7월 1일부터 1960년 7월 30일까지 피고인이 제주극장에서 맡아 관리하던 수입금 785,687원을 개인적으로 썼다.
  • 이 돈은 극장의 공동업체 수입금으로,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에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검찰은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기소하면서, 범죄가 일어난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공소장에 명확히 적지 않았다.
  • 원심 법원은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이 너무 막연하게 적혀 있어 법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54년부터 1960년까지 제주극장 수입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소장에 범죄의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방법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공소장 기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소장에 범죄가 일어난 정확한 날짜와 장소, 방법이 너무 막연하게 적혀 있었다.
  • 법적으로 범죄 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기재가 필요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 원심 법원이 공소장 기재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판단은 타당하다.
  • 검찰의 상고 이유는 법원의 판단과 달리 독자적인 의견에 불과해 받아들일 수 없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제주극장 수입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있었으나, 공소장에 범죄 시기와 장소,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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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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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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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61형공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의 상고이유는 따로 붙인 상고이유와 같다. 그 요지는 본건 공소장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1954년 7월 1일부터 1960년 7월 30일까지 간에 공동업체인 제주극장 수입금을 업무상 보관중 10개 항목에 걸쳐 도합 금 785,687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기재하였으며 그로써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등이 특정된 법률상 유효한 공소제기라고 볼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음은 부당하다라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데, 기록에 편철된 본건 공소장에 의하면 원심인정과 같이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등이 극히 막연하여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된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동 공소장의 법률상 기재요건이 충족되여 있지 않음이 분명한 바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키 난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섭(재판장) 김태현 노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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