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7노1733서울고등법원 2심2007-10-26 선고검수완료

진양제약이 엠젠바이오 유상증자 참여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수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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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7월 초, 피고인 1, 2는 차명계좌로 진양제약 주식을 각각 90,000주와 80,000주 매수했다.
  • 피고인 3은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자신 명의 계좌로 65,596주를 매수했다.
  • 피고인 4는 7월 4일부터 7일까지 자신과 배우자 명의 계좌로 30,150주를 매수했다.
  • 이들은 진양제약이 엠젠바이오의 유상증자에 자기자본의 3.07%를 투자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산 뒤, 정보 공개 후 주가가 급등하자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었다.
  • 1심은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해당 정보가 법적으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무죄, 단 보고 의무 위반만 유죄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진양제약의 엠젠바이오 유상증자 참여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수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 정보가 법에서 금지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정보가 법적으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무죄, 보고 의무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서 금지하는 '중요한 정보'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법령에 따라 공개될 예정인 정보를 말한다.
  • 진양제약이 자기자본의 3.07%를 투자하는 정보는 법령에서 정한 신고 의무 대상인 5% 이상 출자 기준에 미치지 못해 신고 의무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이 정보는 법적으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대상이 아니다.
  • 법은 처벌 대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 피고인 3과 4는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 다만 피고인 1과 2는 보고 의무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핵심 정리

진양제약이 엠젠바이오 유상증자에 자기자본의 3.07%를 투자한다는 정보는 법적으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관련 보고 의무를 어긴 부분은 유죄로 판단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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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에 정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인 ‘중요한 정보’의 해당 요건 [2] 특정 제약회사가 자기자본의 3.07%를 투자하여 국내 최초의 바이오 장기 개발 전문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정보는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에 정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인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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