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8노4066대구지방법원 2심2019-05-21 선고검수완료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해 원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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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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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중개보조원으로서 원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일을 했고, 임차인에게 원룸을 소개하며 가계약금과 1년치 월세를 받았다.
  •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 1이 중개인으로서 날인을 했으며, 임차인은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2를 만나지 못했다.
  • 피고인 2는 자신이 계약서에 서명·날인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1이 계약 전 과정에 관여하고 중개 업무를 수행했다.
  • 피고인 1은 중개보조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2는 이를 허락하거나 묵인했다.
  • 피고인들은 원룸 임대차 계약의 특성상 중개보조원이 계약 과정에 많이 관여하는 관행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이 중개보조원 신분으로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사무소 상호를 사용해 원룸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고, 피고인 2는 이를 허락하거나 묵인한 혐의가 문제되었다. 쟁점은 중개보조원이 중개 업무를 해도 되는 범위를 넘어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해 중개를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의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중개보조원은 단순 보조 업무만 할 수 있는데, 피고인 1이 계약 전 과정에 관여하며 실질적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 2가 계약서에 서명·날인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무자격자인 피고인 1이 중개 업무를 했고, 피고인 2가 이를 묵인하거나 허락한 것으로 봤다.
  • 원룸 임대차 계약이라고 해서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없으며, 공인중개사법 취지에 따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1이 기본급 없이 중개수수료 일부를 받고 독자적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한 점도 법 위반으로 봤다.
  • 업계 관행이라 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사무소 상호를 사용해 원룸 임대차 계약을 실질적으로 중개한 것은 법 위반이다. 법원은 이를 엄격히 판단해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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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개업공인중개사 피고인 甲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의 성명 및 그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丙 등에게 원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로 하여금 본인의 성명 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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