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 부동산’ 명칭으로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며 인터넷에 매물 광고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회사 대표로서 부동산 중개업을 등록 없이 운영했다.
- 피고인은 ‘△△△△ 부동산’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공인중개사사무소나 부동산중개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했다.
- 인터넷사이트에 서울과 경기 지역 부동산 801건의 매매, 전세, 월세 정보를 게시하며 광고했다.
-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며 항소했고,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 부동산’이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등록 없이 운영하며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중개업에 해당하는지와 유사명칭 사용 및 광고 행위의 위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와 인터넷사이트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 간 조건 조율, 계약서 작성 등 중개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중개업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중개업을 영위했으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보수를 받았다.
- ‘△△△△ 부동산’ 명칭과 광고 내용은 일반인이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인할 위험이 충분하다.
-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801건의 부동산 매물 정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한 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일부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했으나, 중개행위에 따른 보수가 실질적으로 지급되어 중개업으로 봐야 한다.
- 원심의 무죄 판단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파기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등록 없이 운영하며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인터넷에 매물 광고를 하여 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중개업과 광고 제한 규정을 모두 어긴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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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의 설립·운영자로서 변호사인 피고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甲 부동산’이라는 명칭으로 개설한 甲 회사의 인터넷사이트(홈페이지) 및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 등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위 인터넷사이트에 특정 지역의 거래 대상 부동산들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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