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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49조

벌칙

제49조(벌칙)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4.1.28, 2019.8.20, 2020.6.9, 2023.4.18, 2023.6.1>

  1. 1호

    1의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한 자

  2. 2호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3호

    3.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4. 4호

    4.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5. 5호

    5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자

  6. 6호

    6의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7. 7호

    7의2.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한 자

  8. 8호

    8.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9. 9호

    9.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10. 10호

    10.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2항

②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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