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0노147울산지방법원 2심2020-08-21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와 내연관계인 아내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세 차례 들어감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7월 30일 오전 9시 21분경, 피고인A와 피해자B의 내연관계인 아내인 공소외 2가 함께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B와 공소외 2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집에 들어감.
- 같은 해 8월 1일 오전 9시 37분과 8월 12일 오전 11시 56분에도 같은 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B의 주거에 들어감.
- 원심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보고 피고인A에게 유죄를 선고함.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A가 아내인 공소외 2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다는 점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함.
- 쟁점은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와 내연관계인 아내인 공소외 2와 함께 피해자B의 집에 세 차례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아내의 허락을 받고 들어간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임.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집에 없을 때 아내인 공소외 2가 문을 열어주어 들어갔음이 증거로 확인됨.
- 아내가 공동 거주자이자 동의자로서 허락한 상태였기에 주거의 평온이 해쳐졌다고 보기 어려움.
- 피해자B의 부재와 추정되는 의사와는 별개로, 공동 거주자의 동의가 있으면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음.
-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잘못 적용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음.
핵심 정리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간 것은 공동 거주자인 아내의 허락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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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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