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구합5769울산지방법원 1심2018-07-12 선고검수완료

택시회사가 노사합의로 만근일 초과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키는 부속합의를 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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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택시회사는 2017년 4월 소속 근로자들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월 22일(만근일)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유류비를 부담하는 부속합의를 포함시켰다.
  • 2017년 5월, 관할 구청장은 이 합의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2호(유류비 전가 금지)를 위반했다며 회사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 이후 2018년 3월, 피고(울산광역시장)는 회사가 재차 위반했다며 4대의 택시에 대해 120일의 사업일부정지처분을 내렸다.
  • 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회사가 노사합의를 통해 근로자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킨 행위는 택시발전법에서 금지하는 운송비용 전가에 해당하며,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아 법원은 사업일부정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자가 유류비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 노사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의 강행규정을 배제할 수 없으며, 합의 자체로 위반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 유류비는 운행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다른 비용 전가보다 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 회사의 위반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재가 가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택시회사가 노사합의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는 엄격히 제재된다. 이 사건은 노사합의가 있더라도 법률의 강행규정을 위반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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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택시운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과 월 22일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근로자들에게 유류비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甲 회사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甲 회사에 4대의 택시에 대하여 120일의 사업일부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협정에 따라 월 22일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유류비를 부담하도록 한 행위는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운송비용 전가행위에 해당하고 위반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위반행위에 비하여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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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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