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1노1594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11-12-23 선고검수완료

채권추심을 위해 망인의 주민등록초본을 허위로 발급받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0월 25일,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무를 위해 망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려 했다.
  • 피고인은 망인의 주민등록초본을 허위로 발급받았다.
  • 피고인은 망인의 부동산에 대해 상속 대위등기 및 가압류 조치를 진행 중이었다.
  • 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서에는 망인이 채무자라고 허위로 기재되었다.
  •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채권추심을 위해 망인의 주민등록초본을 허위로 발급받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지와 허위 기재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발급 신청서 작성부터 채권추심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망인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서에 망인을 채무자로 허위 기재한 점은 부정한 방법으로 초본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등록초본 발급 대상은 채무자 또는 보증인이어야 하는데, 망인은 해당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인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위반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채권추심을 위해 망인의 주민등록초본을 허위로 발급받았고, 법원은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받은 행위로 보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