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라3광주고등법원 2심1971-06-25 선고검수완료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중 감수명령 신청을 하면서 어느 법원이 이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지 다툼이 발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합자회사 흥아운수사는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가 시작된 후, 그 경매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자동차 감수명령을 신청했다.
- 이 신청은 자동차 강제집행과 관련된 절차였으나, 어느 법원이 이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지 관할권을 두고 다툼이 있었다.
- 원심 법원은 집행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이 사건을 처리했다.
- 이에 대해 항고인이었던 흥아운수사는 집행법원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중 감수명령 신청이 집행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자동차 강제집행 절차가 부동산 및 선박 강제집행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므로 집행법원이 전속관할임을 인정했고, 원심 법원이 아닌 집행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 감수명령 신청은 민사소송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그 성질상 부동산과 선박에 관한 강제집행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 부동산과 선박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원심 법원이 집행법원이 아닌 곳에서 사건을 처리한 것은 전속관할 위○○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사건을 집행법원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핵심 정리
자동차 강제집행과 관련된 감수명령 신청은 집행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진다. 이 사건은 원심 법원이 아닌 집행법원에서 처리해야 하므로,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집행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동차의 강제집행에 관한 사항이 집행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