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88구260광주고등법원 1심1989-05-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후보자 등록 무효처분에 대해 선거 종료 전 행정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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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8구260 선거법위반 사건(1989년 5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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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8년 4월 9일, 제13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 피고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988년 4월 20일, 원고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결정했다.
  • 무효 사유는 원고가 과거에 받은 형벌 중 일부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다는 점이었다.
  • 원고는 이 무효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라 선거 종료 전 개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이 소송은 각하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후보자 등록 무효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국회의원선거법은 선거 종료 전 선거관리기관의 개별 처분에 대해 소송을 허용하지 않는다. 쟁점은 선거 전 처분에 대한 소송 가능 여부였으며, 법원은 선거 종료 후에만 선거무효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회의원선거법은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만 인정하며, 이들 소송은 선거일 또는 당선 결정일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대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 선거 종료 전 선거관리기관의 개별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령 취지에 맞지 않는다.
  • 선거 전의 위법 행위가 있더라도 선거 종료 후 선거무효소송으로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핵심 정리

국회의원 선거 관련 분쟁은 선거 종료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다뤄져야 하며, 선거 전 선거관리기관의 개별 처분에 대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법 취지에 따라 원고의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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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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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선거종료전의 개별적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한화갑 【피 고】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8.4.20.자 국회의원지역구 후보자 등록무효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고는, 원고가 1988.4.26.에 실시하는 제13대 국회의원 후보자로 같은 해 4.9. 피고에게 후보자등록을 마쳤는데 피고는 같은 해 4.20. 원고가 1978.9.26.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26. 그 형이 확정되고 그후 1981.4.14. 계엄포고령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1987.7.10. 위 죄 중 후에 선고받은 위 계엄포고령위반죄에 관하여서만 정부의 특별사면을 받아 그 형이 실효되었을 뿐 그전에 받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업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서는 특별사면을 받지 아니하여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하였다 하여국회의원선거법 제12조 제2호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처리하였으나 위 죄 중 더 중한 계엄포고령위반죄에 관하여 특별사면을 받은 이상 그보다 경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죄는 당연히 위 특별사면에 포함되어 그 형이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후보자 등록 무효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쟁송방법으로는같은 법 제145조가 정하는 선고무효소송과제146조가 정하는 당선무효소송만이 인정되고 있고 이들 소송은 선거일 또는 당선결정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대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회의원선거법상 선거종료전의 선거관리기관의 개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고 설사 선거전의 선거관리기관의 어떤 개별적인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선거종료후에 선거무효소송으로써만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에 대하여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전의 지역구 선거관리기관의 개별적인 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원고의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 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재식(재판장) 이상선 윤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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