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2580대구고등법원 2심2019-11-01 선고검수완료

의료법인이 경산시장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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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의료법인 21세기 세종의료재단이 경산시장이 내린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 1심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은 2019년 2월에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2019년 9월 변론을 마치고 항소를 기각함.
  • 원고는 법인의 임원이 범죄를 저질러 등록이 취소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가 새로 주장한 사기죄와 관련한 변론 재개 신청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의료법인 21세기 세종의료재단이 경산시장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임원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재판소 결정은 학원법 관련 사례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와는 다르며, 법인의 대표자가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 사건과는 차이가 크다고 봄.
  • 원고가 주장한 임원의 범죄 사실과 법인의 등록 취소는 법적으로 정당한 처분으로 인정됨.
  • 원고가 변론 재개를 신청한 사기죄 관련 내용도 이미 확정판결이 나 있었고, 추가 심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의료법인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원고의 추가 주장과 변론 재개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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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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