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누20951서울고등법원 2심2011-04-05 선고검수완료

비상장주식 평가 시 정상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순손익액 산정 방식을 다툼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누20951 행정 사건(2011년 4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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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 회사는 1999년 5월 주택건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습니다.
  • 2004년 10월 원고들이 소외 1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았습니다.
  • 소외 1 회사의 매출액은 1998년 약 2421만 원이었으나, 업종 변경 후 1999~2001년에는 매출이 전혀 없었고, 2002년 5100만 원, 2003년 5억 2300만 원이었습니다.
  • 세무서는 1주당 순손익액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제1호 방식)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들은 정상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제2호 방식(추정이익 평균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부과받았으나, 해당 회사의 정상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이어서 1주당 순손익액을 보충적 평가방법 중 제2호(추정이익 평균가액)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당초 제1호 방식으로 산정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소외 1 회사의 주요 업종(주택건설업)에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2004년 10월 기준으로 3년 미만(1999년 업종 변경 후 2002년부터 매출 발생)임을 확인했습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는 주요 업종의 정상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를 일시우발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1주당 순손익액을 제1호 방식(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제2호 방식(추정이익 평균가액)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각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비상장주식 평가 시 회사의 정상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이면 순손익액 산정 방식을 달리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업종 변경 등으로 매출이 불규칙한 경우 세금 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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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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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6. 17. 선고 2010구합1569 판결 【변론종결】2011. 3. 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08. 12. 15.원고 1에 대하여 한 증여세 168,811,280원의 부과처분 및원고 2에 대하여 한 증여세 98,977,730원의 부과처분,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08. 12. 12.원고 4에 대하여 한 증여세 172,676,960원의 부과처분,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08. 12. 6.원고 3에 대하여 한 증여세 276,453,8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소외 1 회사는 설립 이후 계속 결손이었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매수한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지번 생략) 외 2필지 합계 3,536㎡(이하 ‘입북동 토지’라 한다) 중 일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면서 처음 목적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재고자산에서 유형자산으로 계정재분류를 한 후 2003년도에 매도하여 양도차익을 얻었으므로 위 양도차익은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이라고 할 것이고,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주식 거래일 기준으로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175%에 달하는바,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소정의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게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주식 거래일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따라서소외 1 회사는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산출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들은같은 항 제1호의 가액으로 한 잘못이 있다. 나아가 피고들은, 원고가 증여세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주당 손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결국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 중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별지 관계법령으로 고치는 외에는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고(법 제60조 제1항,제3항),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고, 다만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제2항). 그리고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 즉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1/6」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 즉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제2호). 그리고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1에서는법 시행령 제56조의 제1항에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중제7호는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를 ‘법인 설립 후의 전 사업기간 중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로 해석한다 하더라도같은 항 제3호에서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를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요 업종이 바뀌는 등의 경우에는 그 후의 사업기간 중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같은 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소외 1 회사는 ‘소외 3 주식회사(대법원 판결의 소외 3 회사)’라는 상호로 팩토링금융 및 단기자금지원 등 금융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운영하다가 1999. 5. 17.경 주택건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변경하였고, 위와 같이 사업목적이 변경되기 전인 1998년도 매출액은 24,219,794원이었으나, 사업목적인 변경된 후인 19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의 매출액은 전혀 없었고 2002년도와 2003년도 매출액은 각 51,000,000원, 523,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거래일인 2004. 10. 4.을 기준으로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입북동 토지 중 도로부지로 편입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양도가 유형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해서는 안된다. 나아가, 비록 원고가법 제68조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소외 1 회사는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6434 판결 참조). 따라서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고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전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창석(재판장) 이종림 김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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