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노4452인천지방법원 2심2018-02-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점비를 현금으로 착복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점비를 현금으로 착복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렸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피고인은 거래처 직원에게 피해자가 입점비를 현금으로 받아 개인적으로 썼다는 허위 사실을 말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자신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거나, 허위 사실이 아니며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점비를 현금으로 착복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알고도 말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점비를 현금으로 착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그럼에도 피해자가 현금으로 입점비를 받아 개인적으로 썼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 피고인은 거래처 직원에게 허위 사실을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와 사실에 비추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은 사건의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점비를 착복했다는 거짓말을 일부러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