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34987서울고등법원 2심2018-05-24 선고검수완료
서울 강남구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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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9명은 피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내준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허가 처분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 쟁점은 해당 임야가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허가 처분이 도시계획에 어긋나는지였다.
- 과거에 해당 임야가 근린공원에 포함되어 건축 제한이 있었으나, 관련 법원 판결로 도시계획에서 제외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이후 공원 조성 계획이 변경되었으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반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서울 강남구청장의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했으나, 임야가 도시계획상 공원 부지에 포함되지 않는 점과 허가 처분이 도시계획에 위배되지 않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008년 관련 판결로 해당 임야가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에서 제외된 점을 인정했다.
- 2016년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이 있었으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어긋나는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봤다.
- 따라서 해당 임야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원 부지에 포함되지 않아 허가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의 주장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봤다.
- 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해당 임야가 도시계획상 공원 부지에서 제외된 점과 관련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개발 및 건축 허가 처분이 도시계획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들의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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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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