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3고단107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11-25 선고검수완료

의사들이 미용 시술과 함께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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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각각 산부인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 서울 강남구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프로포폴을 사용해 미용 시술을 해왔다.
  • 피고인 3, 4, 5는 연예인으로서 피부과 등에서 수면마취 상태로 미용 시술을 받으며 프로포폴에 의존하는 증상을 보였다.
  • 2011년 2월 1일부터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의료 외 목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었음에도, 피고인 1과 2는 시술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하였다.
  • 피고인들은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진료기록부에 사용량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다.
  • 피고인 1과 2는 프로포폴 사용 내역을 조작하기 위해 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피고인 2는 진료기록부를 파기하기도 하였다.
  • 또한 피고인들은 대포통장을 이용해 병원 매출을 숨기려는 시도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의사로서 미용 시술과 함께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3, 4, 5는 연예인으로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가 있었다. 쟁점은 프로포폴의 의료 외 사용과 관련 기록 조작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프로포폴은 2011년 2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의료 외 사용이 금지되었고, 피고인들은 이를 잘 알고 있었다.
  • 미용 시술에는 프로포폴 사용이 원칙적으로 필요 없었으나, 피고인들은 환자들의 중독 증상을 알고도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사용량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법적 의무를 위반하였다.
  • 프로포폴 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존 기록을 파기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였다.
  • 대포통장을 이용해 병원 매출을 숨기려 한 점도 확인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의료 행위와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관련 기록을 조작하는 등 법을 어겼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며 엄중히 처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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