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3고단107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11-25 선고검수완료
의사들이 미용 시술과 함께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각각 산부인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 서울 강남구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프로포폴을 사용해 미용 시술을 해왔다.
- 피고인 3, 4, 5는 연예인으로서 피부과 등에서 수면마취 상태로 미용 시술을 받으며 프로포폴에 의존하는 증상을 보였다.
- 2011년 2월 1일부터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의료 외 목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었음에도, 피고인 1과 2는 시술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하였다.
- 피고인들은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진료기록부에 사용량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다.
- 피고인 1과 2는 프로포폴 사용 내역을 조작하기 위해 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피고인 2는 진료기록부를 파기하기도 하였다.
- 또한 피고인들은 대포통장을 이용해 병원 매출을 숨기려는 시도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의사로서 미용 시술과 함께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3, 4, 5는 연예인으로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가 있었다. 쟁점은 프로포폴의 의료 외 사용과 관련 기록 조작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프로포폴은 2011년 2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의료 외 사용이 금지되었고, 피고인들은 이를 잘 알고 있었다.
- 미용 시술에는 프로포폴 사용이 원칙적으로 필요 없었으나, 피고인들은 환자들의 중독 증상을 알고도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사용량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법적 의무를 위반하였다.
- 프로포폴 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존 기록을 파기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였다.
- 대포통장을 이용해 병원 매출을 숨기려 한 점도 확인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의료 행위와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관련 기록을 조작하는 등 법을 어겼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며 엄중히 처벌하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