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1819서울고등법원 2심1974-12-27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계약보증금 납부를 위해 임대한 주식을 피고에게 넘겼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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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1819 민사 사건(1974년 12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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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박길근 외 2명)은 자신들이 소유한 주식을 피고(대한민국)에게 넘겨주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원고들은 주식을 임차하여 계약보증금 납부에 사용했고, 공사가 완료된 후 주식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주식에 대해 채권가압류 및 압류명령이 있어 반환할 수 없다고 맞섰다.
  • 법원은 주식이 증권으로서 집달리가 직접 점유하지 않은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가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한, 압류 명령은 주식 반환을 막을 수 없다고 봤다.
  •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주식 반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주식 인도를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식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압류 명령을 이유로 거부했다. 쟁점은 주식 압류의 법적 효력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의 압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식은 배서로 이전 가능한 증권으로, 집달리가 직접 점유하지 않은 압류는 법적 효력이 없다.
  • 피고가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채권 압류 방식은 주식 압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가 주장한 채권가압류 및 압류명령은 주식 반환을 막을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
  • 원고들이 주식을 임차하여 계약보증금 납부에 사용했고, 공사가 완료되어 반환 의무가 발생했다.
  • 따라서 피고는 주식을 원고들에게 돌려줘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주식은 증권의 성격상 집달리가 직접 점유하지 않은 압류는 효력이 없으며, 피고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압류 명령으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의 주식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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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식의 압류방법

【원고, 항소인】 박길근외 2명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457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박길근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주식을, 원고 손동수에게 동 제2목록 기재 주식을, 원고 신현구에게 동 제3,4목록 기재 주식을 각 인도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3,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이계휘, 환송전 당심증인 이규철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소외 홍익기업주식회사가 1972.5.23. 피고예하 조달청으로부터 시계-김포간의 도로포장공사(시설 제174호)를 도급받고 예산회계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계약보증금 4,900,000원을 납부함에 있어서 원고들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한국전력주식회사 주식을 임차하여 납부한 사실, 그때 위 회사는 타인소유의 주식을 임차하여 납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온 관례에 좇아 원고들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기명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증서를 받아서 이를 위 주식과 함께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증서를 받아서 이를 위 주식과 함께 피고에게 납부하는 방식을 취했던 사실, 그 뒤 위 회사는 1972.12.29.까지 위 공사를 모두 완공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위 주식을 위 소외 회사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소외 회사는 다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가 보관중인 위 주식에 대하여는 1972.6.20. 소외 현대건설주식회사가 채권자가 되고 채무자는 위 홍익회사,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72카8615)에서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었고, 1972.7.7. 소외 백정희가 채권자가 되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위와 같이 하여 위 법원(72라4815, 4816)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으며, 1972.9.29. 채권자는 위 현대건설주식회사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위와 같이 하여 위 법원(72라6717, 6718)에서 주권인도 채권압류와 인도명령이 있었으므로 위 주권을 위 홍익회사에 반환해 줄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배서로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인 본건 주식의 압류등은 집달리가 증권을 점유하지 아니한 이상 일반채권의 압류등의 방법에 의하였다 하여도 이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본건 주권을 집달리가 아닌 피고가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이니 피고주장의 위와 같은 채권가압류결정이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주권인도 채권압류와 인도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홍익기업주식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가집행선고는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를 인용하고, 가집행선고는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 단서에 의하여 붙일 수 없으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정기승(재판장) 김성일 김승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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