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계약보증금 납부를 위해 임대한 주식을 피고에게 넘겼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1819 민사 사건(1974년 12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박길근 외 2명)은 자신들이 소유한 주식을 피고(대한민국)에게 넘겨주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원고들은 주식을 임차하여 계약보증금 납부에 사용했고, 공사가 완료된 후 주식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주식에 대해 채권가압류 및 압류명령이 있어 반환할 수 없다고 맞섰다.
- 법원은 주식이 증권으로서 집달리가 직접 점유하지 않은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가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한, 압류 명령은 주식 반환을 막을 수 없다고 봤다.
-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주식 반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주식 인도를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식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압류 명령을 이유로 거부했다. 쟁점은 주식 압류의 법적 효력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의 압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식은 배서로 이전 가능한 증권으로, 집달리가 직접 점유하지 않은 압류는 법적 효력이 없다.
- 피고가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채권 압류 방식은 주식 압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가 주장한 채권가압류 및 압류명령은 주식 반환을 막을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
- 원고들이 주식을 임차하여 계약보증금 납부에 사용했고, 공사가 완료되어 반환 의무가 발생했다.
- 따라서 피고는 주식을 원고들에게 돌려줘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주식은 증권의 성격상 집달리가 직접 점유하지 않은 압류는 효력이 없으며, 피고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압류 명령으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의 주식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동투자 후 주식인도 소송 및 주식 이체 분쟁
원고가 강압에 의해 점포 사용권을 빼앗긴 후 점포 반환과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부동산과 동산 반환을 요구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주권이 발행되기 전 피고회사 주식 1,800주를 양수하고 원시주주를 대신해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상속인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 변제를 이유로 주식 명의변경을 함
원고가 피고에게 현대자동차 주식 70,905주를 맡긴 뒤 일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김
원고가 공무원 신분으로 명의를 빌려 피고들에게 동일유량산업주식회사 주식을 배정함.
해산된 회사의 청산인 선출 과정에서 대표청산인의 권한 문제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다툼.
원고 회사의 부동산을 피고들이 지분으로 매입하였다.
원고가 부산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리고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빌린 돈을 모두 갚은 후 계약 해지와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부동산을 압류당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후, 피고가 이를 알고 채권자대위소송으로 등기를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원고 법인이 정족수 미달 이사회 결의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했으나, 피고가 10년간 평화롭게 점유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식의 압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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