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1고합45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1-09-30 선고검수완료
저축은행 경영진을 협박해 총 26억 원의 금품을 갈취함.
피고 1:: 징역 5년피고 2:: 2년 6개월 집유 4년피고 3:: 징역 1년 6개월피고 4:: 징역 2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부터 4까지는 OO지역의 한 저축은행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직원들이다.
- 이들은 저축은행 경영진이 임직원 지인 명의로 부동산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피고인 1은 2005년 초, 자신이 관리하던 SPC 대출 내역과 차명 대출자 명단을 이용해 경영진을 협박해 10억 원을 갈취했다.
- 피고인 2는 퇴직 후 복직 요구를 하면서 경영진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억 원을 받았다.
- 피고인 3은 퇴직 후 경영진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6억 원을 받았다.
- 피고인 4는 저축은행 발령 불만으로 퇴직 후 경영진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5억 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부터 4까지는 저축은행 경영진을 협박해 총 26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협박 사실과 증거의 신빙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의 협박 행위를 인정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2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저축은행 내부에서 알게 된 차명 대출과 SPC 운영 실태를 근거로 경영진을 협박했다.
- 경영진은 협박에 겁을 먹고 금품을 지급했으며, 이 과정은 여러 증인 진술과 관련 서류를 통해 입증되었다.
- 공소외 4 증인의 소재 불명 등으로 법정 진술은 없었으나, 진술서와 검찰 진술조서가 신빙성 있게 작성되어 증거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2가 주장한 민사소송 제기와 금품 수수는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는 협박 행위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각 피고인의 역할과 범죄 정도에 따라 형량을 다르게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저축은행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영진을 협박하고 거액의 금품을 갈취했다. 법원은 이들의 협박 행위와 증거를 인정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들은 은행의 비정상적 영업 행태를 지득하고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취득한 점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원에서 1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 1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2는 피해액의 전액을 공탁하여 피해를 회복시킨 점
- 피고인 3은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점
- 피고인 4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