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다283742대법원 3심2023-07-13 선고검수완료

상해공제계약 약관 해석을 두고 분쟁 발생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체결한 상해공제계약에서, 피공제자가 사고로 인해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이라는 두 가지 장해를 입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신체 동일부위 장해로 보아 최상위 등급인 1급에 해당하는 공제금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약관 해석에 오류가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피공제자를 배우자로 하는 상해공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공제자가 화물차량에서 물건을 적재하던 중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이 사고로 피공제자에게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이 남게 되었습니다.
  • 이 두 장해는 약관상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 평생 수시간호가 필요한 장해'(2급)와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장해'(1급)에 해당했습니다.
  • 원고는 두 장해가 별개이므로 각각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동일부위 장해라며 1급만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1심과 원심은 피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관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를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뜻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작성자 불이익 원칙).
  • 이 사건 약관은 '동일한 재해로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 각각 공제금을 합산 지급하되, 신체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 최상위 등급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는 '말하는 기능 상실'(1급)과 '중추신경계 장해'(2급)를 별도의 지급사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약관 해설에서 '신체 동일부위'에 대해 팔, 다리, 눈, 귀, 척추 부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중추신경계에 대한 규정이나 신경계 장해로 인한 다른 부위 장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인지기능저하(중추신경계)와 실어증(말하기 기능)은 신체의 다른 부위에 발생한 장해로 보아 각각 공제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심이 동일부위로 본 것은 잘못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약관 해석에서 '신체 동일부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보험·공제 약관에서 장해가 여러 부위에 발생한 경우, 각각 별개의 지급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甲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피공제자를 甲의 배우자 乙로 하는 상해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乙이 화물차량에서 물건 적재 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乙에게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이 남게 되었는데, 이는 위 공제계약 약관 규정에서 정한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제2급 1호)와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장해’(제1급 2호)에 해당하여, 위 두 가지 장해가 신체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인지 또는 별개의 장해로 보아 공제금도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을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로 보고 공제금 지급범위를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