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정25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1심2015-05-22 선고검수완료
비포장도로에 대문과 돌탑을 설치해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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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3월, 강원 영월군의 비포장도로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이 도로 입구에 대문을 설치함.
- 도로 중간에 돌탑을 쌓아 주민들의 통행을 막음.
- 이로 인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동이 방해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비포장도로에 대문과 돌탑을 설치해 주민들의 통행을 막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설치한 대문과 돌탑이 실제로 도로를 막아 주민들의 이동을 어렵게 했음.
- 현장 사진과 피해자, 증인들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함.
- 피고인의 일부 진술도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었음.
-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해 주민들의 통행 방해가 명확하다고 봄.
- 관련 법률에 따라 형법 제185조를 적용해 처벌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비포장도로에 대문과 돌탑을 설치해 주민들의 이동을 막았다. 법원은 이를 통행 방해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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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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