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69구13광주고등법원 1심1969-12-0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에 면허한 어장 중 원고 조합의 업무구역이 포함되어 무효 확인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9구13 행정 사건(1969년 12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 8월 17일, 피고(전라남도지사)가 북평어업협동조합에 전남 어업면허 제355호(해태양식어업)를 부여했습니다.
- 면허 어장 면적은 1,574,000㎡였습니다.
- 원고(군외 어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은 완도군 군외면 일원입니다.
- 감정 결과, 면허 어장 중 1,560,350㎡가 원고의 업무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의 업무구역을 침범한 면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조합은 피고가 북평어업협동조합에 내린 어업면허가 원고의 업무구역을 침범했다며 무효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수산청장의 인가 없이 업무구역을 벗어난 면허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은 시·군 구역에 의하며, 수산청장의 인가 없이는 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 피고는 수산청장의 인가 없이 북평어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해남군)을 벗어나 원고의 업무구역(완도군 군외면)에 면허를 부여했습니다.
- 이러한 면허는 법률상 불가능한 내용을 포함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입니다.
- 피고의 주장(관행에 따른 면허, 양 조합 간 합의)은 무효인 행정행위를 치유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이 법률이 정한 절차(수산청장 인가) 없이 업무구역을 벗어난 면허를 내준 경우, 그 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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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홍)
【변론종결】 1969. 11. 5.
【주 문】
피고가 1964. 8. 17 ****로 별지도면 표시 **** 장고도 북측 ****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및 가, 점과 바 점을 연결한 선에 의하여 포위된 수면 1,574,000평방미터(㎡)에 대하여 소외 북평 어업협동조합에게한 어업면허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서 원고 조합은 본건 어장에 입어를 한 사실도 없고 해태 양식 어업면허를 받은바도 없으니 원고 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본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할것이므로, 본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 되어야 한다는 뜻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1964. 8. 17 주문 기재 표시의 수면 1,574,000평방미터(㎡)에 대하여 소외 ****에게 ****로 해태양식 어업면허 처분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로서 ****에 의하면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업무 구역은 시군의 구역에 의하고 ****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만 예외로 되어 있는데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 정관) 및 공문서인 소장에 첨부된 ****의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은 그 업무 구역을 **** 일원으로 하여 등기를 하고 있으며 **** 작성의 감정결과 및 검증결과를 모두어 보면 피고가 전남 ****의 **** 에게한 본건 ****의 면허 어장구역1,574,000평방미터(감정서에는 1,574,800평방미터로 되어있음)중에는 원고 조합의 업무 구역인 **** 행정구역이 1,560,350평방미터나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므로 원고 조합은 자기의 업무구역내에까지 포함하여 행한 피고의 본건 ****의 처분에 대하여 하자가 그 행위의 요소에 있고 또한 그것이 중대한 것을 이유로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것인즉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안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본 ****의 기재내용과 **** 작성의 감정서 기재내용 및 검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면허 처분한 ****는 ****의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인 해남군 구역에는 14,450평방미터뿐이고 원고 조합의 업무구역인 전남 ****의 구역을 1,560,350평방미터나 침범하여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는바, ****에 의하면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업무 구역은 ****의 인가를 얻은 경우외에는 시군의 구역에 의하게 되어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의 인가가 없는 이상 어떠한 경우에도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 구역을 벗어난 구역내에 어업면허 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에게 한 ****의 양식어업면허처분은 ****의 인가를 얻었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행정 행위의 내용이 법률상불능의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서 그 행정 행위의 내용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 할것이니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피고는 북평 어업 협동조합이 본건 어장에서 1930년경부터 해태양식어업을 하여온 관행에 따라서 피고는 ****에게 본건 면허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 행정 행위는 유효하다는 주장을 하나 이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피고는 원고 어업 협동조합과 북평어업 협동조합과는 ****과 동년 10. 8 양차에 걸쳐서 상호 협의 끝에 측량하여 본건 어업구역을 북평어업 협동조합에 대한 면허구역으로 확정한 것이니 본건 면허 처분은 유효하다는 주장을 하나 공성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각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제1호증의2, 3(합의서, 협의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드라도 원고 어업협동조합과 소외 **** 사이에는 본건 면허처분을 둘러싸고 어장 구역의 분규가 있어서 피고는 그 양자 사이의 그 조정을 시도한 사실외에는 구역의 확정을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뿐더러 무효인 행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고 또한 추인으로 인하여 유효하게 될 수 없는 것이니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소외 ****에 대하여한 ****의 양식 면허 처분은 무효이므로 이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 드리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69. 12. 3.
판사 고재량(재판장) 이두형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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