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8노466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08-07-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골프를 치던 중 빗맞은 골프공이 피해자에게 맞아 상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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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9월 1일, 피고인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스윙을 하면서 공을 빗맞혀 뒤쪽에 있던 피해자에게 골프공이 맞음
  • 피해자는 맞은 충격으로 쓰러졌고, 다음 날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등 허리 부상 진단을 받음
  • 피해자는 이전에도 허리 통증과 염좌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음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과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스포츠 경기 중 발생한 사고라 위법성이 없다고도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골프를 치던 중 빗맞은 골프공이 피해자에게 맞아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골프 경기 중이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주의 의무를 크게 어긴 것으로 보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피고인의 골프공이 피해자의 하복부에 맞아 피해자가 쓰러진 사실과 병원 진단 기록이 증거로 인정됨
  • 피해자는 사고 전에도 허리 통증이 있었으나, 사고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음
  • 골프 경기 중이라도 선수는 다른 사람에게 다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피고인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공을 쳐 피해자를 다치게 해 주의 의무를 크게 어긴 것으로 봄
  • 권투나 유도처럼 상대방 상해가 예상되는 스포츠와 달리 골프는 통상 상대방 상해가 예상되지 않고, 피해자는 경기 보조원으로서 기본적인 주의를 다했으므로 피해자가 상해를 예상하거나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과실이 인정됨

핵심 정리

골프를 치던 중 빗맞은 공이 피해자에게 맞아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스포츠 경기 중이라도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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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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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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