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3도6106대법원 3심2025-12-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사망한 후 원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변호인이 공소기각을 구하는 상고를 제기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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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2023년 4월 26일 사망함.
  • 사망한 후 원심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이 내려짐(2023년 4월).
  •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 사망 사실을 근거로 원심 판결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요청하는 상고를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사망한 후에도 원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지자 변호인이 이를 문제 삼아 공소기각 결정을 요구하는 상고를 제기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변호인이 상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칙적으로 상고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사망 사실을 간과한 판결에 대해 공소기각을 구하는 상고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망하면 상고할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변호인 등은 원칙적으로 상고할 수 없음.
  • 변호인 등이 상고를 할 수 있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지, 변호인 고유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임.
  • 다만,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유죄판결을 내린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변호인이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상고를 할 수 있음.
  •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 사망 후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므로 변호인이 공소기각 결정을 요구하는 상고를 제기한 것이 이에 해당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사망하면 상고권이 사라져 변호인이 상고할 수 없지만, 법원이 사망 사실을 모르고 유죄판결을 내린 경우에는 변호인이 공소기각 결정을 요구하는 상고를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그런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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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그 대리권자인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심의 변호인 등이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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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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