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재활용법 위반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8도11244 상해 사건(2018년 10월 12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건설폐기물 재활용법을 위반한 피고인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7년 6월 27일 OO지역 법원에서 건설폐기물 재활용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7년 7월 5일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2017년 10월 24일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7년 11월 1일 확정되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이 저지른 추가 범죄(이 사건)는 첫 번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 원심(항소심)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해 두 번째 전과(상해죄)를 고려하지 않고 형을 정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법원은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살펴보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동시에 판결할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 이 사건 범죄는 첫 번째 판결 확정 후에 발생했으므로, 두 번째 전과(상해죄)와는 애초에 동시에 재판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원심이 두 번째 전과를 고려하지 않고 형을 정한 것은 정당하며,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 새로운 범죄가 이전 확정판결 이전의 다른 범죄와 동시에 재판할 수 없었던 때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의 형평 고려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범행 시점에 따라 형량 감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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