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8도11244대법원 3심2018-10-12 선고검수완료

건설폐기물 재활용법 위반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8도11244 상해 사건(2018년 10월 12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건설폐기물 재활용법을 위반한 피고인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7년 6월 27일 OO지역 법원에서 건설폐기물 재활용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7년 7월 5일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2017년 10월 24일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7년 11월 1일 확정되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이 저지른 추가 범죄(이 사건)는 첫 번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 원심(항소심)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해 두 번째 전과(상해죄)를 고려하지 않고 형을 정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법원은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살펴보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동시에 판결할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 이 사건 범죄는 첫 번째 판결 확정 후에 발생했으므로, 두 번째 전과(상해죄)와는 애초에 동시에 재판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원심이 두 번째 전과를 고려하지 않고 형을 정한 것은 정당하며,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 새로운 범죄가 이전 확정판결 이전의 다른 범죄와 동시에 재판할 수 없었던 때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의 형평 고려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범행 시점에 따라 형량 감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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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창건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8. 6. 27. 선고 2018노14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6.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1 전과’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전과’라 한다). 제2 전과의 죄는 제1 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제1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해서 형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범죄는 모두 제1 전과의 판결 확정 후에 저질러진 것으로, 제1 전과의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질러진 제2 전과의 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제2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제2 전과의 죄를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이러한 조치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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