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45511서울행정법원 1심2009-05-01 선고검수완료

음식점 운영자가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보관하고 영업장 밖에서 영업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5511 행정 사건(2009년 5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관련 [별표 15]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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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음식점 운영자는 OO지역에서 'OO치킨'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 2008년 10월 14일, 행정청이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햄과 소시지를 조리장 냉장고에 보관한 사실과 영업장 밖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 이에 행정청은 2008년 11월 12일, 영업정지 18일(2008.11.24.~2008.12.11.) 처분을 내렸습니다.
  • 운영자는 2008년 11월 14일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했습니다.
  • 법원은 2008년 11월 21일 심문기일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80만 원으로 변경하면 운영자가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시했고, 운영자가 이에 동의했습니다.
  • 행정청은 2008년 12월 26일 권고안대로 변경처분을 시행했으나, 운영자는 소를 취하하지 않고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음식점 운영자가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및 영업장 밖 영업으로 영업정지 18일 처분을 받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권고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을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80만 원으로 변경하자, 운영자는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으나 실제로는 취하하지 않고 변경된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소취하 합의가 유효하므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영자가 법원의 권고안에 따라 행정청이 변경처분을 할 경우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행정청이 실제로 변경처분을 했으므로, 운영자와 행정청 사이에 소취하 합의가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 소취하 합의가 존재하는 이상, 운영자는 더 이상 소송을 유지할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1982.3.9. 선고 **** 판결)를 인용하여, 소취하 합의가 있으면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송 당사자 간에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후에도 소를 유지하면 법원이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합의했다면, 그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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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의 권고안에 따라 행정청이 변경처분을 할 경우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에 따라 처분이 변경되었음에도 소를 취하하지 않고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안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그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변론종결】2009. 4.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지번 생략)에서 ‘◇◇치킨’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8. 10. 14.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① 유통기한이 경과된 햄과 소시지를 조리장 내의 냉장고에 보관하였고, ② 영업장 밖에 테이블 및 의자를 설치하여 영업을 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따라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제31조 제1항 및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4.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관련 [별표 15] 행정처분기준 Ⅰ. 일반기준 1호 (가)목 및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4호 (가)목 (4)와 19호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2008. 11. 12. 원고에게 영업정지 18일(2008. 11. 24.부터 2008. 12. 11.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8. 11. 14. 피고를 상대로 위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이 법원 2008아3010호로 위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정지를 신청하였는바, 이 법원은 2008. 11. 21. 위 신청사건의 심문기일에서 원고 및 피고에게 “1. 피고는 2008.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8일의 처분을 영업정지 7일 및 과징금 80만 원의 처분으로 변경처분한다. 단, 2008. 11. 24.부터이 법원 2008아3010 집행정지사건에 관한 결정의 효력개시일 전날인 2008. 11. 30.까지 이미 집행된 기간은 위 7일의 영업정지기간에 산입한다. 2. 원고는 제1항의 변경처분 통지를 받으면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을 권고하였고, 원고는 위 권고안에 따라 피고가 변경처분을 할 경우 이 사건 소를 취하하는 데 동의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이 법원의 위 권고안을 수용하여 2008. 12. 26.자로 영업정지기간을 7일로 감경함과 아울러 과징금 8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변경처분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4,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8. 10. 14.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을 당시 유통기한이 경과한 채로 발견된 햄과 소시지는 손님들에게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한 용도로 보관 중이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들의 식용 목적으로 보관하였던 것이고, 또한 피고가 영업장 밖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한 장소는 건물의 처마 안쪽에 속해 있어 주변 인도 및 차도와 완전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엄연히 이 사건 음식점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식품위생법을 전혀 위반한 바가 없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불비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이 법원의 권고안에 따라 변경처분을 할 경우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가 변경처분을 한 것은 위 권고안을 따른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변경처분을 할 경우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소송당사자 사이에 소취하의 합의가 존재하는 이상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참조),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도(재판장) 박재영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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