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운영자가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보관하고 영업장 밖에서 영업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5511 행정 사건(2009년 5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관련 [별표 15]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음식점 운영자는 OO지역에서 'OO치킨'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 2008년 10월 14일, 행정청이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햄과 소시지를 조리장 냉장고에 보관한 사실과 영업장 밖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 이에 행정청은 2008년 11월 12일, 영업정지 18일(2008.11.24.~2008.12.11.) 처분을 내렸습니다.
- 운영자는 2008년 11월 14일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했습니다.
- 법원은 2008년 11월 21일 심문기일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80만 원으로 변경하면 운영자가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시했고, 운영자가 이에 동의했습니다.
- 행정청은 2008년 12월 26일 권고안대로 변경처분을 시행했으나, 운영자는 소를 취하하지 않고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음식점 운영자가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및 영업장 밖 영업으로 영업정지 18일 처분을 받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권고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을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80만 원으로 변경하자, 운영자는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으나 실제로는 취하하지 않고 변경된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소취하 합의가 유효하므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영자가 법원의 권고안에 따라 행정청이 변경처분을 할 경우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행정청이 실제로 변경처분을 했으므로, 운영자와 행정청 사이에 소취하 합의가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 소취하 합의가 존재하는 이상, 운영자는 더 이상 소송을 유지할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1982.3.9. 선고 **** 판결)를 인용하여, 소취하 합의가 있으면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송 당사자 간에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후에도 소를 유지하면 법원이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합의했다면, 그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의 권고안에 따라 행정청이 변경처분을 할 경우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에 따라 처분이 변경되었음에도 소를 취하하지 않고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안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그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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