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22노1556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23-08-24 선고검수완료

유흥주점에서 공직자에게 술과 접대를 제공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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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7월 18일 밤 9시 30분부터 7월 19일 새벽 0시 50분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 1호실에서 술자리가 열림
  •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직자인 피고인 3과 공소외 1, 공소외 2 등에게 술과 접대를 제공함
  •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밤 10시 50분경 술자리를 먼저 떠났음
  • 공소외 4는 술자리 중간과 끝 무렵 두 차례 유흥주점 1호실에 방문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름
  • 공소외 3은 다른 방에 있다가 밤 10시 30분경 1호실에 와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임
  •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직자에게 제공한 술값이 1회 100만원을 넘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공직자에게 술과 접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제공한 술값이 1회 100만원을 초과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증거와 계산 방법을 검토한 결과 100만원을 넘는다고 확실히 인정할 수 없어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술자리 참석자들의 출입 시간과 장소,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등을 종합해 참석 인원을 정확히 파악함
  • 술값 총액 536만원 중 여종업원, 마담, 웨이터 비용 등을 참석자 수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어 각자가 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함
  • 공소외 3과 공소외 4가 술자리에 참석한 시간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공직자에게 제공한 향응 가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00만원 초과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확인 결과 공소외 4가 술자리 장소에 있었던 점도 인정됨
  • 원심 판결이 사실과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공직자에게 술과 접대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공한 향응의 금액이 법적 처벌 기준인 1회 100만원을 넘었다고 확실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유지되었다. 법원은 참석자들의 출입 시간과 비용 분할 방식을 엄격히 따져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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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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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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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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