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8노172서울고등법원 2심2018-06-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2017년 5월 여러 차례 기자회견에서 공소외 2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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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5월 3일, 5일, 7일에 피고인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 기자회견들에서 공소외 2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
- 이 허위 사실들은 공소외 1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 피고인들은 이 허위 사실을 통해 공소외 2 후보자를 비방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
-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으나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 피고인들은 제보자의 신원과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려 노력했으나, 직접 제보자와 연락하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2017년 5월 여러 차례 기자회견에서 공소외 2 후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발표해 비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공표했는지와 공모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고, 상소된 사건도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가 5월 7일 기자회견 개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검찰이 주장하는 공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
- 피고인 4와 5는 게시글 내용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으나, 이들이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 피고인들은 제보자의 신원과 연락처를 알지 못해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제보자 보호를 위해 일부 자료를 받았으며, 진위 확인을 위해 노력했다.
- 검찰의 기소 내용 중 일부는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되었고, 허위 사실의 구체적 내용과 공모 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다.
- 원심은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일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양형에 대한 불복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2017년 5월 여러 차례 기자회견에서 공소외 2 후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발표해 비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일부 피고인에 대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공표했다고 인정했으나, 공모 관계와 고의성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상소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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