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5가합1571춘천지방법원 1심2006-12-14 선고검수완료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으나, 그 토지가 하천정비계획상 제방부지로 편입 예정되어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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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민사부 05가합1571 민사 사건(2006년 12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9조 제1항, 민법 제109조 단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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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4월 26일 중개인들의 중개 아래 피고의 대리인과 만나, 피고 소유의 OO지역 소재 답 1,527㎡를 매매대금 19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19,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71,000,000원은 2005년 5월 19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 계약 당시 원고는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이었고, 중개인들에게 여러 차례 그 목적을 알렸다. 중개인들은 원고에게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교부했는데, 그 확인서의 하천 관련란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고, 피고의 대리인도 건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해 주었다.
  •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고 다음 날인 4월 2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5월 19일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
  • 그런데 이 토지 일대는 지방 2급 하천 구간의 일부로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 이 토지는 그 계획상 제방부지로 편입될 예정이어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 이에 원고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취소 의사가 담긴 소장 부본이 2005년 12월 25일 피고에게 전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토지가 하천정비계획상 제방부지로 편입될 예정이어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했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동기 착오를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데, 동기(계약을 하게 된 이유)의 착오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해 계약 내용으로 삼았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별도의 합의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 원고가 건축 목적을 중개인들에게 알렸고, 중개인들이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건축 가능 확인을 받아 원고에게 전달했으며, 계약 과정에서도 건축을 전제로 인접 도로 점용허가 협조 특약까지 넣은 점을 종합하면, 건축 가능이라는 믿음이 계약 내용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 계약 목적과 경위, 매매대금 액수에 비추어 일반인도 건축이 불가능함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착오는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봤다.
  • 피고는 원고가 건축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원고가 중개인들의 답변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해당 없음' 기재를 믿은 점에 비추어 주의의무를 현저히 빠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피고는 받은 매매대금 19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이 중개인과 매도인 측의 확인, 그리고 공적 확인서까지 믿고 계약했다면, 나중에 건축이 불가능한 사실이 드러나도 매수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매도인 측이 건축 불가 사정을 알면서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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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가합1571 매매대금반환 원 고김* * 원주시 * * *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 고조* * 원주시 문막읍 * *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 * * * * * 담당변호사 * * * * * * * 변 론 종 결2006. 11. 23. 판 결 선 고2006. 12.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6.부터 2006. 12. 14.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원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4. 26. 소외 김* * , 고* * , 엄* * 의 중개 하에 피고의 대리인인 최* * 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원주시 * * * * * * 39 답 1,527㎡(아래에서는 ‘이 사 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90,000,000원(계약금 19,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71,000,000원은 2005. 5. 19.에 지급하기로 정함)에 매수하였는바(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 특약사항으로서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에 접한 대한민국 소유의 같은 리 663-1 도로 352㎡에 관하여 점용허가를 받는데 협 조하기로 합의(아래에서는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하면서,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은 원주시 * * * * * * 663-1 건설교통부 소유 토지를 건설교통부로부터 점용허가 받 도록 협조하고 이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는 제공토록 하며 이를 엄* * 가 총괄하도록 한다’라고 기재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9,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다 음 날인 2005. 4.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5. 19. 피 - 3 - 고에게 잔금 17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일대는 지방 2급 하천인 서곡천 구간의 일부로서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는 그와 같은 하천정비계획상 제방부지로 편입예정 되어 있음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축에 대하여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의 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 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 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 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과정에서 중개인인 김* * , 고* * , 엄* * (아래에서는 ‘김* * 등’이라고 한다)에게 여러 차례 그러한 매수 목적을 알린 사실, 이에 김* * 등은 원주 시장으로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위 확인서의 하천에 관한 확인란에 ‘해당 없음’이라 고 기재되어 있다)를 받아 원고에게 교부하고 또 피고의 대리인인 최* * 으로부터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 4 - 에 건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 준 사실, 이에 원고는 2005. 4. 26. 김* * 등의 참석 하에 피고의 대리인인 최* * 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매매계 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는 전제 하에 건물 신축시 이 사건 토지에 접한 원주시 * * * * * * 663-1 토지 의 점용허가가 필요하였던 관계로 최* * 의 동의 하에 이 사건 특약을 이 사건 매매계 약의 내용에 포함시킨 사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하천정비계획 상 제방부지로 편입예정 되어 있는 관계로 그 지상에서의 건축은 불가능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3)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이 가능 하다고 믿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는 하천정비계획상 건축이 불가능하였던 것이므 로 이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과정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동기 의 착오는 피고의 대리인인 최* * 에게 표시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 체결경위 및 매매대금의 액수 등에 비추 어 보면 원고는 물론 일반인이라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 을 알았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겨지므로 원고의 그와 같 은 착오는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을 하려 하였다면 원주시에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 위에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 5 - 위와 같은 착오를 한데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민법 제109조 단서에 의해 착오로 인한 취소권이 제한되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한 것을 의미하는바,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원주시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다른 한편 원고는 중개인인 김* * 등으로부 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사실, 또한 원고는 김* * 등 으로부터 원주시장이 발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교부받았는바 그 확인서에도 하천 에 관한 확인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건축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 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이에 원고는 그러한 김대원 등의 답변과 토지이용계획확 인서의 기재를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르게 된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 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과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하 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 결 그렇다면 원고는 위와 같은 착오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취소권을 취득 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05. 12. 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매매계약은 이로써 적법하게 취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해 지급받은 매매대금 상당 의 부당이득금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5. 12.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1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 6 -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고영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승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경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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