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09고단1026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1심2010-02-18 선고검수완료

장애인 친척에게 깨진 소주병을 들이대며 15만 원을 요구해 갈취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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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09고단1026 협박 사건(2010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4조, 형법 제32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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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7월 20일 오전 11시경, 충남 당진군 OO지역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슈퍼마켓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 이에 피고인은 소주병을 깨뜨려 깨진 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위협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협에 겁을 먹고 15만 원을 건넴.
  • 피해자는 장애가 있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3촌 사이의 친척임.
  •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제출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장애인인 친척을 깨진 소주병으로 위협해 15만 원을 빼앗은 사건에서, 친척 사이의 범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을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해 공갈 행위를 했음.
  •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저항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피고인이 이용함.
  • 친척 관계인 점 때문에 이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됨.
  • 친고죄에 해당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친척을 깨진 소주병으로 위협해 돈을 빼앗았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법원은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친척 사이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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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서민석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정다운(국선)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공소외 1의 처공소외 2의 숙부이다. 피고인은 장애인들인 피해자공소외 1 부부가 매달 20.경 장애인 생계비를 지급받기 때문에 2009. 7. 20.공소외 1이 생계비를 인출한다는 사실을 알고공소외 1이 장애로 인하여 반항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공소외 1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20. 11:00경 충남 당진군 면천면 성상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슈퍼마켓에서공소외 1에게 15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공소외 1에게 들이대며, ‘야이, 씨발 이 사람아 돈 좀 빌려줘, 내가 갚아 줄 테니까 돈 좀 내놔’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공소외 1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의 신체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공소외 1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공소외 1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이는 공갈의 방법이나 수단을 이유로 가중처벌되는 것일 뿐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특별법인 위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형법 제354조,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형법 제354조는 위특별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공소외 1과 3촌간의 인척인 친족관계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죄는형법 제354조,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인공소외 1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노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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