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66 / 135
전체 26,841건
- 2003누207862003누20786 · 서울고등법원 · 2004-10-13
- 상대방의 주소를 실제 주소와 다른 곳으로 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 있어서의 항소추완의 허부<br/>77나2387 · 서울고등법원 · 1978-05-10
- 2016나11372016나1137 · 인천지방법원 · 2017-02-17
- 2015나19202015나1920 · 서울고등법원 · 2017-12-20
- 임대기준표에 의한 가격으로 재산을 매각한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br/>68나2146 · 서울고등법원 · 1969-04-25
-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분양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매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매각대금을 위 분양금 변제에 사용하였고 매각도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98가합101847 · 서울지방법원 · 1999-10-20
- 담보권자가 담보물의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담보권을 양도한 경우, 담보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자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부(소극)<br/>82나145 · 대구고등법원 · 1983-01-27
- 가. 등록세의 자진납부시에 과세행정청의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나.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하여는동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사업계획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br/>87구1356 · 서울고등법원 · 1988-12-22
- 2009고합13762009고합13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6-25
- 2008나89182008나8918 · 수원지방법원 · 2008-10-28
- [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br/>[2] 피고인에 의한 양형부당 외에 사선변호인에 의한 사실오인 등이 항소이유로 주장되었음에도 항소심이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만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경우, 사선변호인의 사실오인 등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유탈 여부(소극)<br/>2000도4694 · 대법원 · 2000-12-22
- 82구16982구169 · 서울고등법원 · 1982-07-13
- 임대인의 처분권한 유무에 관한 부동산중개업자의 조사확인의무의 내용과 정도<br/>93가단41427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4-06-01
- 생모의 부양료청구권<br/>74르16 · 광주고등법원 · 1974-10-04
- 임차인의 국세체납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차관계가 경료된 경우의 법률관계<br/>85가합170 · 청주지방법원 · 1985-12-10
- 민법 부칙 10조에 의하여 등기를 요할 자<br/>71나2729 · 서울고등법원 · 1972-06-30
- 지방재정법 제53조의 취지<br/>87나1065 · 대구고등법원 · 1988-01-27
- 법정지상권이 증축된 건물에도 미치는지 여부<br/>75나1037 · 서울고등법원 · 1976-03-25
- 과세관청이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8누1597 · 부산고등법원 · 2008-11-07
- 2011나587032011나58703 · 서울고등법원 · 2012-02-09
- [1]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무상행위'의 범위<br/> [2] 보증행위가 회사정리법 소정의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리회사의 부인권 행사를 인정한 사례<br/>98가합57827 · 서울지방법원 · 1998-11-04
- 보험회사 영업소장이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보험이 체결됨으로써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의 과실을 손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한 사례<br/>90나3472 · 춘천지방법원 · 1991-05-31
- 2008구합308612008구합30861 · 서울행정법원 · 2009-04-23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의 규정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죄의 법적 성격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조의10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br/>2014도13345 · 대법원 · 2015-03-26
- 2008가합576592008가합576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2-10
- 甲과 乙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丙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하고 양육비의 지급이나 면접교섭권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는데, 그 후 甲이 丁과 혼인하여 丙을 함께 양육하고 丁이 丙에 대하여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丁의 丙에 대한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 입양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4브67 · 창원지방법원 · 2015-07-09
- [1] 의사가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첨부문서에 기재된 사용상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은 결과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과실이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2] 알코올 의존증 환자 甲이 乙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의약품 첨부문서의 주의사항 기재에 따르지 않은 乙 병원 의료진의 의약품 투여 등 과실과 甲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설명의무위반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010나24017 · 서울고등법원 · 2012-03-22
- 1. 급여규정에 미달한 급여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 지급차액 지급청구를 배척한 예<br/>2. 자의에 의한 퇴직의 경우에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br/>81나204 · 서울고등법원 · 1981-07-24
-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까지로 인정한 사례<br/>88나5688 · 서울고등법원 · 1989-02-23
- 2022노4852022노485 · 서울고등법원 · 2022-06-23
- 강간사건 피해자의 진술이 전후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예<br/>85노1059 · 대구고등법원 · 1986-06-01
-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위 가처분 신청사건의 본안사건(선거무효청구 사건)의 판결확정 시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고 그 기간 동안 甲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는데 위 본안사건이 조정으로 종결된 사안에서, 甲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가처분결정은 그 본안사건이 조정으로 종결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가처분결정에 기한 甲의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종료되었고, 위 조정은 조정당사자나 조정참가인이 아닌 자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甲은 위 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乙에 대하여까지 위 조정을 근거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 乙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br/>2010카합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6-09
- 가옥임차인의 통상관리의무범위<br/>87가합500 · 대구지방법원 · 1987-09-03
- 2013노1612013노161 · 수원지방법원 · 2013-06-26
- 2012구합147502012구합14750 · 서울행정법원 · 2012-11-08
- 2018노30102018노3010 · 의정부지방법원 · 2019-01-15
- 부당항쟁이 아니라고 본 사례<br/>76나681 · 대구고등법원 · 1977-03-23
- 2018구합769102018구합76910 · 서울행정법원 · 2019-04-18
- [1]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제3자’가 피보험자의 동거친족 등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권 대위를 제한하는 이유<br/>[2]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지급사유를 발생시킨 제3자가 피보험자의 동거친족 등이더라도 위 동거친족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급여의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권 대위가 허용된다고 한 사례<br/>2005나3444 · 전주지방법원 · 2005-12-15
- 담보목적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에 의하여 그 중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말소당한 자가 위 가등기에 의한 피담보채무의 변제 및 소유권이전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br/>86나3671 · 서울고등법원 · 1987-09-08
- 2007구합23692007구합2369 · 의정부지방법원 · 2008-05-20
- 2004나440582004나44058 · 서울고등법원 · 2005-10-26
-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공정증서가 작성된 약속어음상의 어음금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br/>86가단3582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7-02-20
- 다른 사람에 의하여 도로가 개설되었으나 관계당국이 그 도로를 포장한 경우 그 도로의 점유관계<br/>70나197 · 광주고등법원 · 1971-05-19
- [1]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취지 및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br/>[2]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측) 및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관에 의하여 그 내용을 미리 정하여 둔 경우 그 약정의 효력(=유효)<br/>[3]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보험금 지급의무만을 부담하게 된다고 해석한 사례<br/>[4]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직접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br/>[5] 암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 발생 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br/>2004나210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10-28
- 종전의 직업은 잃었으나 노동능력 상실이 없는 경우의 피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br/>87나400 · 서울고등법원 · 1987-05-28
- 2018고단11452018고단1145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8-08-16
- 1. 함께 술을 마시고 드라이브를 하기 위하여 호의 동승한 경우에 있어서 타인성<br/>2. 주간에 일정한 직업이 있는 여자가 야간에 3일동안 술집에 나갔던 경우 접대부로서의 수입을 배척한 사례<br/>83가합152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3-08
- 2005노43622005노4362 · 대구지방법원 · 2006-04-20
- 이른바 씨받이 계약의 효력<br/>91가합8269 · 대구지방법원 · 1991-09-17
- 2023나142222023나1422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1-21
- 2023누602182023누60218 · 서울고등법원 · 2024-08-21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소정의 지정도매인이 징수하는 위탁상장수수료와 축산물위생처리법 소정의 특급도축장 경영자가 징수하는 도살, 해체수수료의 관계<br/>90구556 · 서울고등법원 · 1990-10-31
- 법정에서의 증언보다 검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더 있다는 사례<br/>68노94 · 광주고등법원 · 1968-06-13
- 개호인의 개호가 하루종일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루의 절반정도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br/>86가합914 · 대전지방법원 · 1988-03-24
- 2014나416332014나41633 · 수원지방법원 · 2015-09-04
- 한번의 자동차교통사고로 여러사람이 다친 경우의 죄수<br/>74노1017 · 서울고등법원 · 1974-11-21
- 2006노5172006노517 · 수원지방법원 · 2006-05-22
- 2000누49432000누4943 · 서울고등법원 · 2004-06-16
- 2016구합516582016구합51658 · 서울행정법원 · 2016-09-30
- 2008구합487942008구합48794 · 서울행정법원 · 2009-05-22
-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혼인신고가 이루어지고 협의이혼된 경우라도 친생자 아닌 자의 친생자 추정을 부정하기 위하여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br/>96드37910 · 서울가정법원 · 1996-12-03
- [1]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에 따른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사항 중 ‘보유목적’이증권거래법 제200조의3 제1항에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증권거래법 제200조의3 제1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의 대상<br/>[3] 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 보유하게 된 자가 ‘경영참가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그 보유목적을 ‘단순투자목적’으로 하여 보고한 사안에서,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주식처분명령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8구합23276 · 서울행정법원 · 2008-09-05
- 2015노7772015노777 · 부산고등법원 · 2016-08-11
- 2009나120612009나12061 · 인천지방법원 · 2010-06-09
- 甲 주식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직급상 이사대우 이상의 임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조합원이 이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데, 乙이 이사대우의 직급으로 승진한 후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당선되자, 甲 회사가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乙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노동조합 위원장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을 단체교섭담당자로 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고 한 사안에서,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합원에 해당하는 乙이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된다고 볼 수 없고, 乙의 조합원 자격 및 위원장 자격이 인정되므로 甲 회사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br/>2018카합10031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8-05-01
- 2023나416512023나416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4-17
- 2003나80312003나8031 · 서울고등법원 · 2003-10-0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소정의 미수범죄행위에 대하여 미수감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br/>86노1588 · 대구고등법원 · 1987-01-27
- 2019구합884462019구합88446 · 서울행정법원 · 2021-05-28
- 2010누25222010누2522 · 대전고등법원 · 2011-05-26
- 2017가합548242017가합54824 · 창원지방법원 · 2019-08-29
- 2003나32432003나3243 · 춘천지방법원 · 2004-06-09
- 일몰무렵 정지선에서 신호대기후 약6미터 간격으로 앞차를 따라 운행한 운전사에게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잘못이 있는지 여부<br/>84노95 · 부산지방법원 · 1984-04-20
- 2016카합232016카합23 · 서울고등법원 · 2016-07-13
- 담장이 없는 빌라 건물의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이동하면서 침입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발각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6고합323 · 대구지방법원 · 2006-08-18
- 2003나60022003나6002 · 부산고등법원 · 2004-04-08
- 2022가단51701502022가단51701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1-30
- [1] 실용신안에 있어서 이른바 '생략발명' 또는 '불완전이용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br/> [2] '자동차용 유아 보호 시트'에 관한 (가)호 고안에는 '자동차용 유아 보호 의자'에 관한 등록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경사각도 조절부가 없어 이른바 생략발명 또는 불완전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98허9918 · 특허법원 · 1999-05-13
- [1]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한 준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소극적인 성적 자기결정권)<br/>[2]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3]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의 의미 및 의식상실(passing out)과의 구별 /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18도9781 · 대법원 · 2021-02-04
- 2014구합752922014구합75292 · 서울행정법원 · 2016-06-08
- 2006노12862006노1286 · 서울고등법원 · 2006-09-29
- 2023구합511512023구합51151 · 서울행정법원 · 2024-05-31
- 2018누690822018누69082 · 서울고등법원 · 2019-05-21
- 선거관리위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요청으로 개표소에 들어온 사복경찰관에 대한 협박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79노1053 · 대구고등법원 · 1980-07-31
- 2016노13492016노13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20
- 2017가합161912017가합16191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18-10-12
- <br/>[1] 납부한 국세에 대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환급청구의 방법<br/><br/><br/>[2] 환급세액과 납세명의자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환급세액반환청구권의 귀속관계<br/><br/><br/>[3] 환급세액과 납세명의자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납세명의자의 환급세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한 사례<br/><br/>2003나3003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2-20
- 2015누100092015누10009 · 대전고등법원 · 2015-09-17
- 2010가합144332010가합1443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5-12
- 2020노35212020노3521 · 부산지방법원 · 2021-06-17
- 버스의 여객이 위험물질인 화약류를 버스내에 지입하여 그 화약이 폭발한 경우 버스회사의 책임<br/>71나588 · 대구고등법원 · 1972-04-11
- [1]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만 소유권 없는 자’를 ‘소유자’로 취급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도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거나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민사집행법상 소유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br/>[2] 甲이 乙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甲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丙이 丁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가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후 甲이 근저당권을 기초로 丁을 소유자로 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甲을 근저당채권자로 한 배당표가 작성되자 丁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의 근저당권은 무효이고 배당표 중 甲을 근저당채권자로 하여 작성된 부분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br/>2013나54644 · 서울고등법원 · 2014-07-11
- 2008고단22172008고단22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1-30
- 2004누17572004누1757 · 대전고등법원 · 2005-12-08
- 2011누410092011누41009 · 서울고등법원 · 2012-07-06
- 2006노6562006노656 · 부산지방법원 · 2006-07-14
- 2021나2181762021나218176 · 의정부지방법원 · 2022-07-21
-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투기억제세의 세액산출을 위한 양도가격 산정방법<br/>71구397 · 서울고등법원 · 1972-11-14
- 공동불법행위자의 일방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이 타방을 위한 사무관리가 되는지 여부<br/>80나82 · 서울고등법원 · 1980-10-14
- 2010고합462010고합46 ·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 2011-02-25
- 2010누60382010누6038 · 부산고등법원 · 2011-11-09
-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br/>93고합2117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4-02-24
- 2010나104212010나10421 · 서울고등법원 · 2010-10-13
- 2010가합68782010가합6878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1-11-24
- <br/>피해자로부터 사전 승낙이나 동의 없이 피해자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명의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위 및 관리상황 등에 비추어 위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위 주식들에 관하여 관리 및 처분권한을 아들인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br/>2004고단9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7-12
- 2017노20532017노205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1-18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9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절차없이 사업시행기간중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지위<br/>77나343 · 대구고등법원 · 1977-08-16
-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시기(=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br/>[2] 선사용상표 1 " ", 선사용상표 2 " ", 선사용상표3 " "은 등록상표 " "과 그 표장 및 사용상품들이 동일·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수요자기만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009허4681 · 특허법원 · 2009-12-11
- 2011구합23822011구합2382 · 전주지방법원 · 2012-05-29
- 2004나897852004나89785 · 서울고등법원 · 2008-02-14
-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br/>65나806 · 대구고등법원 · 1966-06-08
- [1] 회사간 사업용 재산 및 관련 부채를 이전하는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회사가 위 자산양도계약의 후속조치로서 양도회사의 각종 채권·채무를 인수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자산양도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전산장비 매매계약에 대한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전산장비 공급회사가 청구하는 잔대금을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br/> [2] 선의로 정리채권인 전산장비 잔대금채권의 지급을 면한 정리회사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현존이익의 범위<br/>2002가합15843 · 대구지방법원 · 2003-08-19
-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br/>[2] 수렵보험약관에서 보험금지급대상으로 규정한 ‘수렵장 내에서 입은 배상책임손해’를 ‘수렵이 허용된 수렵장 내에서 입은 배상책임손해’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수렵장 내이지만 수렵을 금지한 장소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채무를 인정한 사례<br/>[3]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는 이유 및 면책약관을 제한 해석할 수 있는 경우<br/>[4] 수렵보험약관에서 보험금지급에 관한 면책사유로 규정한 ‘형법상 범죄행위’를 계약자 내지 피보험자가 범죄 결과 또는 그 과정에 관하여 고의 내지 이에 준하는 적극적인 인식을 가지고 형법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로 제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보험자의 과실에 의한 형법상 범죄행위는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에 관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5나6012 · 광주고등법원 · 2006-05-17
- 2007고합8772007고합8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0-09
- 2010나20372010나2037 · 대구지방법원 · 2010-05-27
- 2008노36902008노36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2-04
- 2014노4072014노407 · 대전고등법원 · 2014-12-05
- 2014노7082014노708 · 서울고등법원 · 2014-11-20
- 가. 교통부의 행정구역간 시내버스 운행제도 개선안에 위배되는 시장의 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처분의 효력<br/>나.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는 경우에도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소정의 면허기준에 관한 심사가 필요한지 여부<br/>89구558 · 부산고등법원 · 1989-06-02
- 2023나157312023나15731 · 전주지방법원 · 2024-07-10
-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판결"에 양식명령이나 즉결심판이 포함되는지 여부<br/>93노624 · 수원지방법원 · 1993-06-08
- 2005나1105562005나110556 · 서울고등법원 · 2007-03-14
- 2019가합37712019가합37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6-18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말하는 ‘운전’의 의미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교통사고’의 정의 중 ‘차의 교통’의 의미 / 이러한 ‘운전’과 ‘차의 교통’의 해석에 관한 법리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의 ‘차의 운전 등 교통’의 해석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2016도12407 · 대법원 · 2016-11-24
- 의사에 반하여 작성제출한 사직원을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여 한 면직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br/>68구95 · 서울고등법원 · 1968-02-29
- 2010누10422010누1042 · 서울고등법원 · 2010-07-01
- 동의의제에 기한 담보취소결정이 있은 후 그 확정전에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있은 경우 위 동의의제의 효력<br/>89라25 · 부산고등법원 · 1989-09-11
- 2014나40292014나4029 · 전주지방법원 · 2015-07-22
- 2014누565452014누56545 · 서울고등법원 · 2015-04-03
- 2024노18302024노183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02-19
- 가. 죄형법정주의상 요구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 여부의 판단기준<br/>나.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66조가 위 1항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br/>91노2114 · 서울고등법원 · 1991-08-02
-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외국법인은 모바일 게임 이용자가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최초 구매할 때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저장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구매할 때에는 위 포털사이트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충분하도록 설계한 모바일 유료결제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데, 어머니인 乙의 허락을 받아 위 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乙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였던 미성년자 丙이 그 후 乙의 허락 없이 위 시스템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추가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그 과정에 乙의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자, 乙이 甲 법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은 乙의 신용카드 정보가 乙의 의사에 의해 사용되는 것인지 확인하지 않아 丙이 권한 없이 乙의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과실에 의해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로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丙의 친권자이자 신용카드 소유자인 乙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보아 배상액을 50%로 감액한 사례<br/>2017나69021 · 수원지방법원 · 2018-09-20
- 2021나911862021나91186 · 수원지방법원 · 2022-08-24
- 2022나20163052022나2016305 · 서울고등법원 · 2022-11-23
- 2010나746922010나74692 · 서울고등법원 · 2010-12-22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br/>2. 재해자와 사업주 사이에 이루어진 산재보험을 손해배상속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합의의 효력<br/>81구381 · 서울고등법원 · 1982-05-12
-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방편으로 일시 행하여진 부동산취득등기에 대한 등록세중과세처분의 적부(소극)<br/>84구301 · 대구고등법원 · 1985-01-25
- 2004노17232004노1723 · 대전지방법원 · 2004-12-23
- 피고인이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甲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3도9124 · 대법원 · 2013-12-26
- 2022노1622022노16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07-25
-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지만 대지지분에 관하여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수분양자 등이,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그 배제를 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8가합233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11-21
- 2017누33292017누3329 · 대전고등법원 · 2018-01-10
- 수리선박의 수리부분에 대한 관세징수권의 기산일<br/>77구41 · 대구고등법원 · 1978-01-26
- 2012노51242012노5124 · 수원지방법원 · 2013-02-06
-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제추행치상죄가 친고죄인지 여부<br/>75노196 · 대구고등법원 · 1976-03-18
- [1] 특허권의 공유자가 특허무효심판청구사건에서 패소한 경우, 그 심결취소소송은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br/> [2] 특허무효심판청구사건에서 패소한 특허권의 공유자 중 일부만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변론종결 전에 원고가 특허권의 단독소유자가 된 경우, 원고적격의 흠결이 치유되는지 여부(적극)<br/> [3]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대비하여야 할 대상 발명(=선원의 최초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발명)<br/>98허7110 · 특허법원 · 1999-05-28
- 2000누21832000누2183 · 서울고등법원 · 2001-12-04
- [1] 협박죄에서 ‘협박’의 의미<br/>[2] 애인관계인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안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엌칼로 손가락을 자르거나 배를 갈라 자해하려는 시늉을 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한 행위가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06노172 · 대전고등법원 · 2006-07-28
- 일반인들의 차량출입이 통제되지 아니하는 아파트단지 내의 주차구획선 외측 통로 부분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br/>97노2367 · 수원지방법원 · 1998-06-18
- 도시계획법상 업무지구로 지정되고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중과세대상인 공한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br/>80구355 · 서울고등법원 · 1981-02-03
- 2012노29752012노2975 · 수원지방법원 · 2012-11-29
- 甲은 아들 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관할 구청장이 乙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결정하여 통지하였으나, 乙이 자활사업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乙에게 추정소득 부과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 甲에게 개별가구의 생계·주거급여를 감액하는 급여변경통지를 한 사안에서, 추정소득 부과처분은 법령상 근거 없이 한 것으로 위법하고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급여변경통지도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br/>2013구합51800 · 서울행정법원 · 2014-02-20
- 2015나20224562015나2022456 · 서울고등법원 · 2016-06-09
- [1] 음주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한 요건<br/>[2]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가 0.058%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음주운전의 법정 최저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3]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7호의 해석상 검찰관이 양형과경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4]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의 의의<br/>2005도7528 · 대법원 · 2006-05-26
- 회복등기의 효력 및 요건<br/>67나2130 · 서울고등법원 · 1968-06-27
- 집합건물의 보존등기 당시 대지권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각 구분소유권자들이 다른 구분소유권자를 상대로 대지권경정등기를 청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97가합3501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7-08-20
- 2009나160582009나16058 · 서울고등법원 · 2010-04-30
-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금원을 일단 예금하였다가 그후 인출 반환한 경우 반환한 뇌물의 추징대상자<br/>72노1247 · 서울고등법원 · 1973-09-14
- 한국 법인 벨기에국 법인 등과의 독점판매권계약에 있어 당사자가 준거법으로 합의한 독일법의 판례인 행위기초론에 따라 계약 당시의 행위기초가 계약 후에 변경되었음을 사유로 한 계약해지권을 인정한 사례<br/>89나11765 · 서울고등법원 · 1990-09-04
-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결정으로 기각하여 달라는 의견에 대한 판단요부(불요)<br/>87노1048 · 대구고등법원 · 1987-11-12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타인의 적용범위<br/>83가합1370 · 수원지방법원 · 1984-03-07
- 2022누501082022누50108 · 서울고등법원 · 2023-04-13
- 2015구합783112015구합78311 · 서울행정법원 · 2016-08-18
- 2021노1772021노17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07-20
- 도로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br/>72나58 · 서울고등법원 · 1972-05-11
- 2019고정11142019고정111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03-05
- <br/>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비명소리나 탄식 등이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여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br/>2016도19843 · 대법원 · 2017-03-15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 됨으로 인하여 경락인이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 경매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는민법 제578조에 의하여 담보책임이 있다.<br/>78나1248 · 서울고등법원 · 1978-11-22
- [1]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환자가 지혈제 로티닌(rotinin)을 투여받은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사안에서, 로티닌의 처방과정에서 그 용법과 용량에 대한 과실이 추정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의 지연이 인정되므로, 병원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가 손해배상으로 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7가합6813 · 대구지방법원 · 2009-10-27
- 2008나1043092008나104309 · 서울고등법원 · 2009-10-15
- 2010나950192010나95019 · 서울고등법원 · 2012-06-29
- 2017누361602017누36160 · 서울고등법원 · 2017-08-24
- 2013누464112013누46411 · 서울고등법원 · 2014-07-04
- 피고인의 주소가 다수 나타나 있는데도 단순히 공소장 기재 주소 등으로 소환하여 송달불능이 되자 공시송달을 거쳐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한 경우,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용한 사례<br/>92로1 · 수원지방법원 · 1995-10-19
- 2009고단1159-12009고단1159-1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09-11-25
- 2014나20118622014나2011862 · 서울고등법원 · 2014-07-31
- 단체협약으로 토요일 오후 4시간을 근무 없이 유급으로 한 경우, 그 시간이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94가합8679 · 창원지방법원 · 1996-05-09
- 확정판결 전후의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br/>81노584 · 대구고등법원 · 1981-07-03
- 재임용탈락교원이 구제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에서 피고로 할자(=교원징계재심위원회)<br/>92구242 · 대전고등법원 · 1992-10-30
- 회사대표이사가 공정증서작성시 착오로 개인자격으로 채무자가 된 경우, 그 공정증서의 효력이 그 회사에 미치는지 여부<br/>81나837 · 대구고등법원 · 1983-02-17
- 채권입찰제로 분양한 아파트의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 매입한 채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br/>84구799 · 서울고등법원 · 1985-03-06
- 2013노8792013노8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9-26
- 2010고합10482010고합104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2-24
- 2017누553832017누55383 · 서울고등법원 · 2018-01-18
- 92구1029892구10298 · 서울고등법원 · 1993-07-14
- 2015나148762015나148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0-07
- 가. 하천부지점용허가에 있어서의 절차상 하자가 허가관청 자신의 허물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허가의 취소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나. 행정행위에 대한 사후부관의효력<br/>89구4613 · 서울고등법원 · 1990-09-27
- 2016고정422016고정42 · 창원지방법원 · 2016-07-15
- 2010고합10132010고합10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2-30
- 甲이 乙에게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고 나서도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丙에게 매도하였고, 그 후 丙이 丁에게 다시 매도하였는데, 丁이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자 乙이 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 사안에서, 丁은 乙에게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3나1533 · 청주지방법원 · 2013-11-05
- 2007나131502007나13150 · 대전고등법원 · 2008-05-14
-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본 사례<br/>76라16 · 대구고등법원 · 1976-10-14
- 농지개혁법을 잠탈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효력과 직권조사 사항<br/>64나937 · 서울고등법원 · 1966-02-18
- 2018나20256782018나2025678 · 서울고등법원 · 2018-10-26
- 보충송달의 의의<br/>72나7 · 대구고등법원 · 1972-09-28
- [1]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죄와 상관모욕죄에서 ‘상관’에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br/>[2]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공연성을 갖추지 않더라도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br/>2015도11286 · 대법원 · 2015-09-24
- 86구84286구842 · 서울고등법원 · 1987-04-24
- 2015나313932015나31393 · 서울고등법원 · 2017-09-01
- 2009노9412009노941 · 청주지방법원 · 201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