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66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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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합병법인 甲이 보유채권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적정하게 계상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합병법인 乙이 합병 이후에 비로소 합병으로 승계받은 당해 채권에 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손금산입을 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과세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부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0구합26056 · 서울행정법원 · 2011-04-01
- 수증자는 유언 집행 결격자인지 여부<br/>94파8391 · 서울지방법원 · 1995-04-28
- 암치료보험의 피보험자가 간암치료를 위한 간이식 수술 후 담도 문합부에 협착이 발생하여 수차례 확장술을 시술받은 사안에서, 담도 문합부 확장술은 보험약관에서 수술비를 지급하는 경우로 정한 간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9나826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04-28
- 2016가단2079342016가단207934 · 인천지방법원 · 2016-11-30
- 2022고단20452022고단2045 · 부산지방법원 · 2023-03-23
- 2020누575562020누57556 · 서울고등법원 · 2021-04-14
-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이를 등기우편으로 우송한 경우를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87가합1585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7-09-25
- 2004누208202004누20820 · 서울고등법원 · 2005-06-22
- 2010나42732010나4273 · 서울고등법원 · 2011-09-16
- 2010노33502010노33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1-14
- 2018나20476092018나2047609 · 서울고등법원 · 2019-01-15
- [1]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한구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3호를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에도 유추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부칙(2010. 12. 2.) 제3조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br/>[2]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하였으나 학칙에서 정한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하여 제적된 대학원생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구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3호를 유추적용하여 학교법인은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11가소5008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09-20
- 2005나102262005나10226 · 광주고등법원 · 2006-07-21
- 불교단체로서 등록된 사찰의 등록된 주지 아닌 자를 대표자로 하여 제기한 소의 적법여부<br/>75나361 · 대구고등법원 · 1976-03-12
- 2019노112019노11 · 대구지방법원 · 2019-05-28
- 가성소다를 보관하는 창고업자의 주의의무<br/>76나3354 · 서울고등법원 · 1977-03-18
- 2022누29242022누2924 · 대구고등법원 · 2022-09-23
- 82구85782구857 · 서울고등법원 · 1983-05-09
- 사위판결의 기판력<br/>79나1549 · 서울고등법원 · 1979-09-12
- 건축공사 발주자의 현장소장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에게 지급할 것을 협약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있었지만, 이러한 협약이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한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자신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4가단35716 · 울산지방법원 · 2005-10-13
- 90구4390구43 · 대구고등법원 · 1990-08-22
- 2018노2672018노267 · 대구고등법원 · 2018-09-20
-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자백이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행한 자백이라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93노3584 · 서울고등법원 · 1994-01-15
- 2015노832015노83 · 대전고등법원 · 2015-10-15
- 2022르308472022르30847 · 서울가정법원 · 2022-09-22
- 2008누21022008누2102 · 대구고등법원 · 2009-08-21
-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권리관계존부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br/>86가단766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7-05-22
- 2019가합417112019가합417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7-24
- 2021구합5482021구합548 · 광주지방법원 · 2021-12-24
- 2016구합224472016구합22447 · 대구지방법원 · 2017-04-28
-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와 그 시간 및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br/>92노5549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2-12-08
- 2014노2622014노26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1-16
- 2023노8072023노807 · 수원고등법원 · 2023-12-05
- 2008노2902008노29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08-21
- 일종의 시험소송으로서 항소권의 남용이라고 본 사례<br/>80나1272 · 대구고등법원 · 1983-02-15
- 2012누100402012누10040 · 서울고등법원 · 2013-03-14
- 유선방송시설을 통하여 음란비데오테이프를 방영한 경우 음반에관한법률 소정의 "불특정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반을 사용한"때에 해당되는 여부<br/>86고단5341 · 부산지방법원 · 1986-12-10
- 甲이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부동산을 상속한 乙 등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乙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안에서, 乙 등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이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5누50322 · 서울고등법원 · 2017-11-15
- 2015노29542015노2954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1-15
- 2017구합886712017구합88671 · 서울행정법원 · 2018-10-12
- 2010나356802010나35680 · 서울고등법원 · 2010-11-12
- [1] 무고죄의 성립요건 /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사실을 허위로 단정하여 무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br/>[2]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하는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법리가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br/>[3]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br/>2018도2614 · 대법원 · 2019-07-11
- 2022고단15102022고단1510 · 울산지방법원 · 2022-12-14
- 대물반환예약이민법 607조,608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본 사례<br/>76나2240 · 서울고등법원 · 1977-05-06
- 1. 공범자중 1인으로부터 습관성의약품을 몰수한 경우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추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br/>2. 외국환관리법 21조 1항 2호 후단의 "지급의 영수"의 의미 <br/>75노949 · 서울고등법원 · 1975-09-23
- 가납판결의 위헌성 여부<br/>77노424 · 서울고등법원 · 1977-06-24
- 2021노40632021노4063 · 부산지방법원 · 2022-10-28
- 2019구합1090482019구합109048 · 대전지방법원 · 2021-04-15
- 2020노11392020노1139 · 서울고등법원 · 2021-02-04
- 건축이 중단된 건물을 수분양자들이 완공하고 공사대금의 조달을 위하여 미분양부분을 분양한 경우 분양수입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br/>93구9530 · 서울고등법원 · 1993-11-24
- 2013나52512013나5251 · 울산지방법원 · 2014-12-03
- 주택건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15층 247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다가 중단되고 그중 214세대의 구분건물에 관하여 가처분등기 촉탁을 원인으로 甲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관할 군수가 등록면허세 등 체납을 이유로 위 건물을 압류하자, 甲 회사가 위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며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군수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건물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정도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보전처분 또는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위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함에도 군수가 위 압류에 대한 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br/>2022구합23748 · 대구지방법원 · 2023-12-21
-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시문언을 삭제함이 없이 지시금지문언을 기재하였으나 아주 작은 글씨를 거꾸로 기재하여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지시식어음이 된다고 판시한 사례<br/>84나223 · 전주지방법원 · 1984-11-29
- 2021노21932021노2193 · 인천지방법원 · 2022-11-18
- 2005구합211872005구합21187 · 서울행정법원 · 2005-12-14
- [1] 여성복지회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아울러 그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보조하여 왔던 지방자치단체를 그 유아원의 관리인에 대한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해당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 근로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은 후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 하더라도 전자와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br/> [3]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체가 법령의 개정으로 적용 대상 사업체로 된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기간 동안의 근로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계속 근로연수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br/>99나13236 · 창원지방법원 · 2000-09-29
-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조건을 변경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희망하면서도 변경된 임대조건에는 응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표준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05나10476 · 광주지방법원 · 2006-03-15
- 2010허11692010허1169 · 특허법원 · 2010-07-28
- [1] TV 방송사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시중에 유통중인 황토팩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고, 제조과정에서 쇠볼 마모 등으로 쇳가루가 유입되었는데 이는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사안에서, 그 보도가 위 황토팩 제조·판매회사의 신용 및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명예훼손적 내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TV 방송사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시중에 유통중인 황토팩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고, 제조과정에서 쇠볼 마모 등으로 쇳가루가 유입되었는데 이는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여 위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서, 위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보도 중 중금속 검출 부분과 중금속 피부 흡수 부분은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거나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위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된 검은색 자성체가 제조과정 중 쇠볼 마모 등으로 유입된 쇳가루라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진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이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가합4823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7-14
- 2020누232162020누23216 · 부산고등법원 · 2021-07-07
- 2017고합1462017고합146 · 광주지방법원 · 2017-08-18
- 2016누411342016누41134 · 서울고등법원 · 2016-08-25
- 가. 은행직원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대출하였을 경우 그 대출 금 전액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는 여부(적극)<br/>나. 배임죄의 범의<br/>다. 부정대출인 정을 알면서 상관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행위가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br/>88노938 · 서울고등법원 · 1988-06-10
- 2020노3682020노368 · 부산고등법원 · 2021-08-19
- 편취의 고의를 부정한 사례<br/>87노854 · 수원지방법원 · 1988-02-11
- 전기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유무 판단기준<br/>81나1483 · 서울고등법원 · 1981-10-30
- 2017나2011192017나201119 · 의정부지방법원 · 2017-11-15
- 76구14476구144 · 대구고등법원 · 1978-02-16
- 2020나115972020나11597 · 대전고등법원 · 2021-06-24
- 2007구합31602007구합3160 · 부산지방법원 · 2008-08-28
- 2013누32612013누3261 · 서울고등법원 · 2013-07-03
- 2021가합5985552021가합5985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1-03
-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에 대하여 성별에 관한 그 호적기재를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br/>90브10 · 수원지방법원 · 1990-08-21
- 2014나503392014나50339 · 광주지방법원 · 2015-01-07
- 2019가단1101342019가단110134 · 창원지방법원 · 2021-01-12
-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이 임대차조사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br/> [2] 금전대출을 실시하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건물의 담보가치를 조사하도록 의뢰받은 감정평가기관의 직원이 직접 임차인들을 만나 임대차관계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단지 금전대출을 신청한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조사를 의뢰하여 그가 임대차조사서 서식의 공란에 기재될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도 없이 임차인들로부터 기명날인만 받고 임대차 금액란에 실제 임대차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을 기재한 경우, 임차인들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위 조사서에 기재된 사항과는 다른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배당을 요구한다고 하여 금반언이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3] 주택임차인이 금융기관의 임대차조사서에 서명ㆍ날인만을 한 채 임대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대차관계에 관한 허위의 기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임차인은 자신의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당해 주택의 담보가치를 과대하게 판단하여 대출을 시행하였다가 후에 경매절차에서 일부 대출금에 관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br/>2000가단8695 · 서울지법 동부지원 · 2000-11-30
- 2017누516022017누51602 · 서울고등법원 · 2017-10-10
- 2018구합57142018구합5714 · 제주지방법원 · 2019-04-10
- 2010고단29892010고단29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7-07
- 2021고단94272021고단9427 · 인천지방법원 · 2022-02-14
- 2016나251272016나25127 · 대구고등법원 · 2017-04-05
- 분할 후 토지가 분할 전 토지의 일부에 신축된 주택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라는 이유로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2호의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위 분할 후 토지의 면적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5누21486 · 서울고등법원 · 2006-02-01
- 2022누574202022누57420 · 서울고등법원 · 2024-05-10
- 2024노72024노7 · 제주지방법원 · 2024-04-24
- 2019나20446762019나2044676 · 서울고등법원 · 2021-03-26
- 보강증거의 범위 및 정도<br/>73노1725 · 서울고등법원 · 1974-05-03
- <br/> 경찰공무원인 甲이 사회필수인력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지속적인 발열, 두통,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급성인두염, 탈수, 근육통, 피부의 감각저하, 기타근통 여러 부위, 편두통, 상세불명의 다발성 신경병증, 혈청의 상세불명의 면역학적 이상소견, 건조증후군(쇼그렌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아, 위 질병들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질병들 중 쇼그렌증후군은 甲의 공무와 관련이 있는 위 백신 접종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어 甲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3구단200828 · 대전지방법원 · 2025-11-27
- 2023구합559282023구합55928 · 인천지방법원 · 2024-05-03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임의로 손해를 배상한 경우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액의 범위<br/>88가합4320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9-04-11
- 관례에 의한 종회의 의결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사례<br/>68나755 · 대구고등법원 · 1969-08-27
- [1]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대한 입증책임과 비공개사유 해당 여부의 심사 기준<br/>[2] 교통사고로 인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甲이 지방검찰청에 민사소송 제기에 필요하다며 관련사건 기록 일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비본인 진술, 비본인 제출서류 및 일부 수사기관 내부문서에 대하여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가 거부된 사안에서,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지,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중 주소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0구합2020 · 부산지방법원 · 2010-10-01
- 2024구합574772024구합57477 · 서울행정법원 · 2025-07-10
- 전투경찰대원이 소속대 내무반에서 폭행으로 사망한 경우 국가 배상책임의 유무(소극)<br/>86가합1549 · 대구지방법원 · 1987-10-22
- 2009나1148912009나114891 · 서울고등법원 · 2010-07-16
- 2010나85872010나8587 · 부산고등법원 · 2011-01-06
- [1]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그 존재 여부의 판단 방법<br/>[2] 새시설치 및 경비용역업체의 운영자가 새시 영업권 보호를 위하여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북파공작특수임무수행자 출신을 다수 동원함으로써 집단적인 폭력사태가 발생한 사안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운영자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2005도5554 · 대법원 · 2005-10-07
- 공소사실이 즉결심판에서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일하다고 하여 피고사건을 면소하고 감호청구를 기각한 사례<br/>86노924 · 대구고등법원 · 1986-10-22
- 현직 군수가 재경군민의 날 행사에 현물과는 별도로 찬조금을 기부한 경우,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거나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5노436 · 광주고등법원 · 2006-03-23
- 2024가소2262024가소226 · 전주지방법원 · 2024-09-27
- 2026구합501972026구합50197 · 서울행정법원 · 2026-07-09
- 2019가합167162019가합16716 · 울산지방법원 · 2020-12-23
- 2019가합4212019가합421 · 인천지방법원 · 2020-02-13
- 보험계약자가 병력을 은폐한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후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br/>82나100 · 광주고등법원 · 1982-04-22
- 확인대상디자인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사례<br/>2005허6061 · 특허법원 · 2005-12-22
- 2020나677992020나677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6-08
- 2012가합492012가합49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2012-10-17
- 경매절차완료 전의 채무변제와 이의사유<br/>68나148 · 대구고등법원 · 1968-10-31
- 2013가합1011432013가합10114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7-01
- 위조수표인 사실을 말하고 동 위조수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되는지 여부<br/>69노217 · 광주고등법원 · 1969-09-04
- 2023고단15962023고단1596 · 울산지방법원 · 2023-09-20
- 2010허10152010허1015 · 특허법원 · 2010-07-09
- 2018누46192018누4619 · 대구고등법원 · 2020-02-07
- 2025구단529412025구단52941 · 서울행정법원 · 2025-09-24
- 2011노1882011노188 · 서울고등법원 · 2011-07-07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연봉제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요건<br/>2002가소1707 ·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 2002-05-08
- [1] 특허법 제147조 제1항, 제2항의 취지 및 위 규정에 위반한 심결의 적부(위법) <br/> [2] 특허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심결이 취소되어 다시 심리하게 되었음에도 특허심판원이 당사자에게 심판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심결의 적부(위법)<br/>99허4026 · 특허법원 · 1999-10-14
- <br/> 甲 주식회사가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차량을 홍보하거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광고 영상을 올렸는데, 乙이 위 차량을 소개하거나 그 성능, 가격 정책 등을 비판하기 위하여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하여 제작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 이에 대하여 甲 회사가 乙이 위와 같이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행위는 甲 회사의 영상에 관한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고, 甲 회사의 영상 하단 등에 甲 회사 또는 甲 회사의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을 추가하고 배경음악을 삭제함과 동시에 위 자막과 같은 내용의 내레이션을 삽입한 행위는 甲 회사의 영상에 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 및 구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甲 회사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乙이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하면서 위 영상이 의도하는 甲 회사의 브랜드 가치, 차량의 이미지 등 제고와는 전혀 다른 내용인 甲 회사 차량의 성능, 가격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자막 및 내레이션을 삽입한 행위 등은 甲 회사의 영상에 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한 사례<br/>2023나2047788 · 서울고등법원 · 2025-09-04
- 협의이혼한 부부 사이의 자녀에 대한 양육자 및 양육비협정과 그 후의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한 법원의 변경가부<br/>88르796 · 대구고등법원 · 1989-07-12
- 2024나243252024나243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1-16
- 2005누15022005누1502 · 광주고등법원 · 2006-04-27
- 2021가단38212021가단3821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22-12-23
-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입학 및 졸업 취소, 학사학위 박탈행위가 대학의 입학사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한 사례<br/>2008가합8081 · 광주지방법원 · 2009-01-22
- 한국보육진흥원이 공공형어린이집에 선정된 甲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 과정에서 조리실 식자재 창고 내에 뚜껑이 열린 채로 보관 중이던 물엿이 발견되자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중 급·간식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어린이집의 기관등급을 B등급으로 평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3항 등을 근거로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위 평가결과를 공시한 사안에서, 甲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등급 부여 행위 내지 평가등급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위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본문이 정한 문서 또는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한 사례<br/>2021누64223 · 서울고등법원 · 2022-06-23
- 2022나20357572022나2035757 · 서울고등법원 · 2023-04-14
- 2022고합1762022고합176 · 울산지방법원 · 2022-09-23
- 공무원 甲이 초과근무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퇴근하다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자 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 등록신청을 하여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되었는데, 이후 지방보훈청장이 위 교통사고는 甲의 중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며 甲에게 공상공무원 비해당 결정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1누489 · 대구고등법원 · 2011-06-24
- 2010고합3052010고합3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0-29
- 2025가합104642025가합10464 · 창원지방법원 · 2025-12-17
- [1]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br/>[2]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주거침입죄 및 상해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한 사례<br/>96도755 · 대법원 · 1996-05-10
- 2003노27112003노27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8-19
- 2012르7542012르754 · 대구가정법원 · 2013-01-11
- 2017고합3832017고합383 · 울산지방법원 · 2018-04-13
- 2008나899982008나89998 · 서울고등법원 · 2010-02-12
- [1]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비의료인에 해당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甲 의료법인을 인수하여 법인 산하 乙 요양병원의 운영권을 인계받은 다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자신이 乙 병원의 운영을 주도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乙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乙 병원 직원들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출연하면서 甲 법인을 인수한 다음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탈법적인 수단으로 乙 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20도6492 · 대법원 · 2023-08-18
- [1] 신고한 취득세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과세객체의 확정방법<br/>[2]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경우, 그 취득시점<br/>[3] 재건축 아파트의 사용검사 시점에 재건축조합의 실질적 또는 형식적 토지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취득행위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되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한 사례<br/>2004구합32135 · 서울행정법원 · 2006-11-29
- 2013노23092013노2309 · 대구지방법원 · 2014-02-13
- 甲이 ‘남편 乙이 해수욕장에서 바닷물에 빠진 친구 丙(지체장애 3급)을 구조하다가 익사하였다’는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乙에 대한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호의 ‘자신의 행위로 인한 위해 상황 발생’을 사유로 의사자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은 ‘직무 외의 행위로서 자신의 생명·신체상 위험을 무릅쓰고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한 경우’로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3조 제1항 제6호의 구조행위 요건을 충족하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법 적용 제외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乙을 의사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9구합82417 · 서울행정법원 · 2020-07-09
- 2015누561602015누56160 · 서울고등법원 · 2016-10-20
- 도로부지 소유자의 사용료 청구와 도로법의 사권행사 제한<br/>71나864 · 대구고등법원 · 1973-10-17
- 2011나162442011나16244 · 창원지방법원 · 2012-09-04
-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해당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각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과 관련하여 일련의 위헌결정들을 한 사안에서, 원심이 적용한 해당 법률조항은 위헌결정들의 심판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위헌이 선언된 법률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22도3929 · 대법원 · 2022-07-28
- 2014나443422014나44342 · 부산지방법원 · 2014-12-05
- 2022누49202022누4920 · 대구고등법원 · 2023-03-24
- 2021고단37382021고단3738 · 울산지방법원 · 2022-01-13
- 2013나523012013나52301 · 부산고등법원 · 2014-05-22
- 2014누56742014누5674 · 광주고등법원 · 2014-10-30
- 연고권 없는 자에 대한 귀속재산 임대계약취소의 적부<br/>4292행121 · 서울고등법원 · 1960-07-20
- 2005나738862005나73886 · 서울고등법원 · 2006-08-16
- 2017누133092017누13309 · 대전고등법원 · 2018-01-11
- 2020나70502020나7050 · 전주지방법원 · 2022-07-13
-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전에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br/>86구1452 · 서울고등법원 · 1987-10-12
- 2012나72342012나7234 · 대전지방법원 · 2012-10-17
- [1] 표준소득률 제정방법의 적법 여부(적극)<br/> [2]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다시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중복과세인지 여부(소극)<br/> [3] 소득표준율의 합리성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br/> [4]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에게 20%의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br/>97구3744 · 대구고등법원 · 1998-06-12
- 원양어획물 수출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br/>82구254 · 서울고등법원 · 1983-01-31
- 2019구합791212019구합79121 · 서울행정법원 · 2024-04-15
- [1] 선거소청이 소청인이 사망함으로써 종료된 후에 위 소청에 대하여 참가신청을 한 사람이 선거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br/>[2] 군수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한 후 사망한 경우, 위 사망으로 소청은 종료되었으므로 그 후 위 소청에 대하여 참가신청을 한 사람들은 선거무효확인청구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br/>2006수1 · 광주고등법원 · 2006-12-21
- 2011누393962011누39396 · 서울고등법원 · 2013-04-12
- 2010허63002010허6300 · 특허법원 · 2011-06-09
- <br/>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골프장용 부동산은 골프장업이 법인의 주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이 개정되어 법인이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법인 소유의 골프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이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br/>97구26908 · 서울고등법원 · 2000-06-22
- 2024고합4732024고합473 · 부산지방법원 · 2025-01-17
- 2005가단211172005가단21117 · 수원지방법원 · 2005-10-20
- 2017고합502017고합5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7-21
- 2011노9692011노9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7-13
- 2007노1622007노162 · 광주고등법원 · 2007-11-09
- 2003나20942003나2094 · 대구고등법원 · 2004-01-09
- [1] 공직선거의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금전을 수수하였으나 그것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닌 경우,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br/>[2]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정당공천을 신청한 자가 지구당위원장인 국회의원에게 공천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였으나 그 금원이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가 아닌 개인적인 부채변제 등에 제공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이유로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99노3 · 광주고등법원 · 1999-09-16
- [1]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이 되기 위한 요건<br/>[2] 상표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이 특정되지 않았는데도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5허438 · 특허법원 · 2005-04-21
-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5노1181 · 광주지방법원 · 2016-10-18
- 2014라8752014라875 · 서울고등법원 · 2014-12-05
- 2020구단12142020구단1214 · 의정부지방법원 · 2021-02-15
- 2023가단5175382023가단5175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9-20
- 2016고합3092016고합309 · 수원지방법원 · 2016-09-0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소정의 "이들죄"의 의미<br/>89노1213 · 부산고등법원 · 1990-04-04
-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연고권자의 의미<br/>62구136 · 서울고등법원 · 1962-06-14
- 2005누82542005누8254 · 서울고등법원 · 2005-11-09
- 2022고합4272022고합427 · 울산지방법원 · 2023-04-14
- 2016구합11212016구합1121 · 울산지방법원 · 2017-04-27
- 2021구합512632021구합51263 · 서울행정법원 · 2021-10-28
- 2020나577662020나57766 · 창원지방법원 · 2021-11-04
- 2008나948842008나94884 · 서울고등법원 · 2009-09-25
- 2019노7672019노767 · 청주지방법원 · 2020-06-19
- 노회찬 의원 — 삼성 X파일 공개 사건 (2심)2009노52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2-04
- 2018구합693712018구합69371 · 수원지방법원 · 2020-02-06
- 검사가 집행유예의 판결 확정이전에 집행유예의 장애가 되는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쉽사리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밝히지 못한 경우 집행유예의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br/>90로9 · 마산지방법원 · 1991-01-15
- 2008나357792008나35779 · 서울고등법원 · 2008-11-19
- 불법점유자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의 허용여부<br/>4294민공66 · 대구고등법원 · 1961-07-19
- 2024구단799992024구단79999 · 서울행정법원 · 2025-11-21
- 정리전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전 회사의 대표이사가 외국투자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리전 회사의 향후 재무상태나 전망, 자산 또는 부채에 관하여 중대한 변경이 없다고 진술하고 이를 다시 확인하고 그 후 위 투자계약 체결 후 한 달도 안되어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고 최종 부도처리에 이르게 된 것이 위 외국투자회사를 기망한 불법행위로서 정리전 회사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br/>96가합20812 · 부산지방법원 · 1998-04-29
- 2025나57662025나5766 · 부산고등법원 · 2026-01-28
- 2017고단7912017고단791 · 울산지방법원 · 2017-06-21
- [1] 사찰의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소속 종단을 탈퇴하여 다른 종파로 개종하기로 결의하는 경우, 그 사찰의 소속 종단이 변경되는지 여부(소극)<br/>[2] 사찰의 신도와 승려가 종단을 변경한 후 새 종단에서 임명한 자가 사찰의 대표자가 되어 사찰소유 부동산을 새 종단 측에 증여한 사안에서, 기존 종단에서 임명한 주지가 사찰의 대표자 자격이 있고 사찰 자체는 여전히 기존 종단에 속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는 데에 기존 종단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위 증여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br/>2007가단27782 · 부산지방법원 · 2008-10-28
- 2007고합8582007고합85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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