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5도11286대법원 3심2015-09-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는 행위를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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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5도11286 상해 사건(2015년 9월 24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군형법 제48조, 군형법 제52조의2, 군형법 제6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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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상관모욕죄로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피고인A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상고는 기각되었다.
  • 사건에서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상관의 범위와 모욕 행위의 공연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은 상관이 명령복종 관계가 없더라도 상위 계급자나 서열자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또한 상관이 직무 수행 중일 필요는 없으며,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공연성을 갖추지 않아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혐의로 상관모욕죄를 받았고, 쟁점은 상관의 범위와 모욕 행위의 공연성 여부였다. 법원은 상관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형법은 상관을 명령복종 관계가 없더라도 상위 계급자나 서열자로 포함해 보호하고 있다.
  • 상관모욕죄는 상관의 신체와 명예뿐 아니라 군 조직의 질서 유지도 보호하는 법익이다.
  • 상관이 반드시 직무 수행 중일 필요는 없다고 봤다.
  •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를 처벌하며,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 원심이 증거를 적법하게 채택했고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 형량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군대 내 상관모욕죄는 상관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며, 상관이 직무 중이 아니어도 처벌된다. 또한 면전에서 모욕하면 공연성을 따지지 않고도 죄가 성립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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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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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죄와 상관모욕죄에서 ‘상관’에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공연성을 갖추지 않더라도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주희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5. 7. 14. 선고 2015노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형법 제2조 제1호는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 제48조, 제52조의2에서 규정한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의 죄와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관모욕죄는 모두 상관의 신체,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죄에서의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고,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64조 제2항과 달리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공연성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군형법 제48조 제2호, 제52조의2 제2호, 제64조 제1항에서의 상관에 대한 고의, 상관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리고 원심판결에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7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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