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025678서울고등법원 2심2018-10-26 선고검수완료

장비 수리비 2천만원 반환 청구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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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굿젠 주식회사가 한국필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장비 수리비 지급 및 장비 인도 소송에서, 법원은 수리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장비 인도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굿젠 주식회사(원고)는 한국필의료재단(피고)에 장비 수리비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또한, 굿젠 주식회사는 한국필의료재단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한국필의료재단이 장비를 사용하는 도중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장비가 고장 난 것에 대해 한국필의료재단에 수리비를 청구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수리비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굿젠 주식회사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다만, 장비를 돌려달라는 굿젠 주식회사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장비 수리비에 대한 청구는 근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비를 돌려달라는 원고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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