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2노485서울고등법원 2심2022-06-23 선고검수완료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재개발 소식지를 작성해 배포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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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4월 7일,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이틀 전, 피고인이 서울 은평구 OO동 일대에서 재개발 관련 소식지를 작성하고 배포함.
  • 소식지에는 특정 후보가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를 약속했다는 내용과, 공공 재개발 정책에 대한 비판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
  • 피고인은 해당 지역 민간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다른 주민단체와 갈등 관계에 있었음.
  • 선거 9일 전에는 특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도시정비활성화 특보로 임명되어 후보 측에 재개발 규정 완화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함.
  • 피고인은 소식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재개발 정보를 전달하는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영향을 주기 위해 재개발 관련 소식지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정보 전달인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선거에 긍정적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민간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역 내 다른 주민단체와 경쟁 관계에 있었음.
  • 소식지 내용이 특정 후보의 재개발 정책을 홍보하며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음.
  • 피고인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로 임명되고, 후보 측에 재개발 규정 완화 요청서를 제출한 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을 보여줌.
  •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식지 배포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됨.
  • 피고인이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선거 직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은 재개발 소식지를 작성해 배포했다. 법원은 이를 단순 정보 제공이 아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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