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처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5나3444 민사 사건(2005년 1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3월과 5월, 피고(남편)가 처를 폭행하여 좌골 신경통, 요통, 개방성 상처 등 상해를 입힘.
- 피해자인 처는 전주삼성병원과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았고, 약국에서 처방조제를 받음.
-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피해자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228,720원을 보험급여로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처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비용을 피고에게 돌려받기 위해 청구권을 행사했다. 쟁점은 피고가 피해자의 가족인 경우에도 보험공단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고의로 상해를 입힌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비용을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다만, 제3자가 피해자의 가족 등 동거친족인 경우 보험의 효용성을 위해 청구권 행사가 제한됨.
- 그러나 동거친족이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급여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구권 대위가 허용됨.
- 피고가 피해자의 남편으로서 고의로 상해를 입힌 점을 법원이 인정함.
- 이에 따라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보험급여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피고가 처를 고의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가족 관계라 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보험공단의 비용 청구가 제한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리운전 중 사고를 내 동승자가 다쳐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함.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금 청구
A의 부주의로 B가 상해 입은 사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피고 2가 굴삭기 작업 중 밧줄이 끊어져 소외 1이 추락해 부상당함.
피고 직원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사고로 가입자가 부상하여 치료받고, 피고가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함.
자동차사고로 보행자가 부상당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함.
피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9세 어린이를 치어 부상을 입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 48,567,300원을 대신 지급한 후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 직원이 운전하던 트럭이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가 다쳤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굴삭기를 무면허로 운전하며 작업 현장에서 사고를 일으킴
피고 조합 직원이 업무 중 변전실에서 감전 사고로 부상당해 원고 의료보험조합이 치료비를 지급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상재해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을 병원에 지급한 후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함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사위가 운전하는 차량에 관광 목적으로 동승했다가 사고를 당해 치료비와 보조기 구입비를 지급받음
소외 4가 작업 중 부상해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가 그 치료비를 대신 지급함.
입원치료비 4,386,790원 연대보증 및 지급 주장
피고가 사고로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원고가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냄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피해자의 치료비 지급을 연대보증함.
공단이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그 급여 상당액의 구상금을 청구함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피보험차량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보험사가 보험금을 대신 지급하고, 보험사가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술에 취해 운전이 어려워지자 면허 없는 친구에게 차량 운전을 부탁하고, 자신은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임차한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유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화재로 피해를 본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책임 비율을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제3자’가 피보험자의 동거친족 등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권 대위를 제한하는 이유 [2]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지급사유를 발생시킨 제3자가 피보험자의 동거친족 등이더라도 위 동거친족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급여의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권 대위가 허용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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