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고정42창원지방법원 1심2016-07-15 선고검수완료
관할 경찰서 허가 없이 최루탄 5발을 발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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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6월 하순경, 피고인 1은 김해시 낙동강 둔치에서 최루탄 DK-38S 5발의 도화선에 불을 붙여 연소시켰다.
- 이 행위는 관할 경찰서의 허가 없이 이루어졌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개발부장으로, 회사는 화학탄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피고인 2 회사도 피고인 1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1과 회사는 허가 없이 화약류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관할 경찰서의 허가 없이 최루탄 5발을 발사한 혐의를 받았고,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직무상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직무상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화약류를 사용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피고인 1과 회사는 제조업자 및 그 종업원으로서 화약류를 소지할 수는 있지만, 이는 제조 및 판매 과정에서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지 직접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에 피고인들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따라서 허가 없이 화약류를 사용한 행위는 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허가 없이 최루탄을 발사했으며, 법원은 이를 직무상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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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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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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