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2구242대전고등법원 1심1992-10-30 선고검수완료
교수 재임용 탈락처분에 불복하여 학교법인 이사장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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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0년 3월부터 OO지역의 OO학원에서 조교수로 일했다.
- 1992년 2월 임용 기간이 끝나자 학교 측은 4월 11일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5월 4일 이를 통지했다.
- 원고는 자신에게 재임용 탈락 사유가 없고, 재임용 탈락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사장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냈다.
- 법원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재임용 탈락에 불복하려면 먼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재심 청구를 5월 4일 통지 후 6월 24일에 했고, 재심위원회는 이를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했다.
- 법원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 소송을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교수 재임용 탈락에 불복하여 학교법인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쟁점은 재임용 탈락 절차가 적법했는지였으나, 법원은 먼저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원이 불리한 처분에 불복할 때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먼저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 재심위원회의 결정 이후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원고가 학교법인 이사장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낸 것은 법률에 맞지 않아 부적법하다.
- 원고가 재심 청구를 늦게 했고, 재심위원회가 이를 각하한 점도 소송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따라서 법원은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각하했다.
핵심 정리
교수 재임용 탈락에 불복하려면 먼저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야 하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 절차 미이행으로 소송이 각하됐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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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재임용탈락교원이 구제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에서 피고로 할자(=교원징계재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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