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3누20786서울고등법원 2심2004-10-13 선고검수완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3누20786 행정 사건(2004년 10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1년부터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으로 일해왔다.
- 1997년 말, 원고는 건축사무소 직원으로부터 금품 3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항소심에서는 징역 6월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당시 법률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되었다.
- 2002년 8월, 헌법재판소는 관련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 원고는 이 위헌결정을 근거로 복직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퇴직되었으나, 관련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원고는 이 결정에 따라 복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복직 신청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형벌법규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 권리구제 필요성과 법적 안정성 사이에서 소급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 원고는 직무 관련 뇌물수수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퇴직된 점에서 권리구제 요청이 크지 않다고 봤다.
- 당시 다른 공무원들도 비슷한 법률에 따라 당연퇴직된 사례가 많아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위헌 결정의 소급 적용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복직 신청 거부는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원고는 금품수수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퇴직했으나, 관련 법률이 위○○라는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 결정이 원고 사건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복직 신청 거부를 인정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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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김영균(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기송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3. 10. 23. 선고 2002구단1400 판결
【변론종결】2004.9.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복직신청거절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 을1, 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1. 2. 12.부터 인천광역시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인천광역시의 각 구청 건축과에서 근무하다가 1996. 4. 1. 지방건축주사보로 승진하여 인천광역시 남구 도시국 건축과에서 건축과장소외 1의 업무를 보좌하던 중, 1997. 12. 하순경 건축사무소 직원인소외 2로부터 그 건축사무소에서 설계 및 감리를 맡은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강의실, 실습실에 대한 사전입주를 묵인하고, 준공검사를 빨리 받게 하여 달라는 취지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한 결과 2001. 10. 10. 항소심에서 징역형(징역 6월)의 선고유예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01. 12. 2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구지방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61조,제31조 제5호에 의하여 당연퇴직되었다.
다. 그 후인 2002. 8. 29. 헌법재판소는구법 제61조 중제31조 제5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헌법재판소 2001헌마788, 2002헌마173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02. 9. 18. 위 위헌결정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복직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2. 10. 5. 이를 거부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의 내용은소외 2에게 금품을 요구한 바 없는데소외 2가 원고를 찾아와 책상서랍에 300만원을 두고 간 것을 차마 돌려 줄 수 없어 소지하고 있다가 전액을 회식비 및 식대로 사용한 것이어서 범정이 경미하다. 따라서 원고를 복직시킨다고 하여도 일반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제정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 아니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의 문제는 개인의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을 비교형량하여 입법정책으로 결정할 문제로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여,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법적 안정성을 더 중시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다만,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헌결정에 예외적으로 부분적인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위 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근본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동종 사건,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병행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사건 중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에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기득권자의 이득이 해쳐질 사안이 아닌 경우로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것으로 볼 것이다(헌법재판소 1993. 5. 13. 92헌가10 등 결정,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42740 판결 등 참조).
⑵ 그런데, 이 사건 위헌결정의 취지는구법 제61조 중제31조 제5호 부분이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죄질, 내용을 불문하고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당연히 공직에서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인데,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무관련 범죄인 뇌물수수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당연퇴직한 점, 원고가 퇴직할 당시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등 다수의 공무원관련 법령이 구지방공무원법과 같은 내용의 당연퇴직제도를 두고 있어 원고 이외의 다른 많은 공무원들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당연퇴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그로 인해 보호되는 구체적 타당성에 비해 구법에 의해 형성된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이 심하게 침해될 것으로 보인다.
⑶ 따라서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 소급하여 미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찬(재판장) 김우진 이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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