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8고단114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1심2018-08-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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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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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0월 23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한다고 속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 계약은 피해자 소유의 공장 건물과 부지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 조건으로 임차하는 내용이었음.
- 피고인은 실제로는 무허가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면서, 구체적인 처리 계획 없이 임대 부지에 수백 톤의 혼합폐기물을 쌓아두고 방치함.
- 임대료와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속임.
- 피해자는 임대료를 받지 못했고, 폐기물도 치우지 못한 상태로 피해가 계속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임대료를 내지 않고 폐기물을 쌓아둔 행위로 사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임대료를 낼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였다고 판단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무허가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면서 구체적 계획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이 임대료와 보증금을 낼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계약을 맺은 점을 중대한 기망 행위로 봄.
- 피해자는 임대료를 받지 못했고,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
-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 및 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나이와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징역 4월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내지 않은 채 폐기물을 쌓아두어 피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를 사기로 보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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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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